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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산·인력 전부 인수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법령해석과-940]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서 해당 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한 경우,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년고용 #세액공제 #자산양수 #인력승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법령해석과-940]  ·  2017.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법령해석과-940] (2017-04-06)
  • 내국법인이 타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퇴사한 종업원 모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시행령 제26조의5,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액공제 신청 시, 신규 사업자로서 별도 근로자 수가 없더라도 양수한 자산과 고용을 승계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 산정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산정기준은 시행령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특례 등 참작 가능)의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이번 유권해석은 사업의 실질적 승계 상황에서 근로자 수 산정 특례 제공을 다룬 것으로, 기업 세액공제 실무에 큰 참고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할 때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 정규직·전체 정규직·상시근로자 정의와 산정방식 및 창업 등 상황별 산정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창업·사업 양수 등으로 인한 상시근로자 수 특례 산정 - 자산을 승계한 기업은 종전 기업의 근로자 수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사업 양수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 및 예외적 인정 사유
사례 Q&A
1. 자산을 모두 인수한 후 직원까지 전원 고용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 근로자 수는?
답변
해당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자산 및 인력의 전부 인수는 근로자 승계로 보아 근로자 수 산정에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2. 사업 양수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산정 특례가 있나요?
답변
사업의 양수로 인한 창업 시, 이전 법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26조의5, 제23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 양수 시 기존 사업체 근로자 수가 반영됩니다.
3.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적용 연령은 몇 세까지인가요?
답변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기준이나, 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나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연령 및 병역특례 인정 기재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제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을법인의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위탁업무 세부내역]

라인내 생산설비의 비정지, 정지 상태의 PM(Prevention Maintenance) 중 분해/조립, Clean, 교체, 조정, 윤활, 점검, 세정실 운영업무

 ○ 갑법인과 을법인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병법인들이 을법인의 제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 을법인과 병법인들의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갑법인의 위탁업무가 개시되었음

 ○ 갑법인이 병법인들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아니지만, 병법인들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병법인들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서,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생략)

 ⑥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⑫ ⁠(생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06.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법령해석과-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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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산·인력 전부 인수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법령해석과-940]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서 해당 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한 경우,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년고용 #세액공제 #자산양수 #인력승계 #청년 정규직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법령해석과-940]  ·  2017.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법령해석과-940] (2017-04-06)
  • 내국법인이 타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퇴사한 종업원 모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시행령 제26조의5,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액공제 신청 시, 신규 사업자로서 별도 근로자 수가 없더라도 양수한 자산과 고용을 승계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 산정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산정기준은 시행령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특례 등 참작 가능)의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이번 유권해석은 사업의 실질적 승계 상황에서 근로자 수 산정 특례 제공을 다룬 것으로, 기업 세액공제 실무에 큰 참고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할 때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 정규직·전체 정규직·상시근로자 정의와 산정방식 및 창업 등 상황별 산정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창업·사업 양수 등으로 인한 상시근로자 수 특례 산정 - 자산을 승계한 기업은 종전 기업의 근로자 수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사업 양수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 및 예외적 인정 사유
사례 Q&A
1. 자산을 모두 인수한 후 직원까지 전원 고용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 근로자 수는?
답변
해당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자산 및 인력의 전부 인수는 근로자 승계로 보아 근로자 수 산정에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2. 사업 양수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산정 특례가 있나요?
답변
사업의 양수로 인한 창업 시, 이전 법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26조의5, 제23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 양수 시 기존 사업체 근로자 수가 반영됩니다.
3.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적용 연령은 몇 세까지인가요?
답변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기준이나, 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나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연령 및 병역특례 인정 기재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제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을법인의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위탁업무 세부내역]

라인내 생산설비의 비정지, 정지 상태의 PM(Prevention Maintenance) 중 분해/조립, Clean, 교체, 조정, 윤활, 점검, 세정실 운영업무

 ○ 갑법인과 을법인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병법인들이 을법인의 제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 을법인과 병법인들의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갑법인의 위탁업무가 개시되었음

 ○ 갑법인이 병법인들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아니지만, 병법인들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병법인들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서,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생략)

 ⑥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⑫ ⁠(생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06.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법령해석과-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