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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무상반출 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619  ·  2024.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이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고, 이를 본인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반출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국외 수탁가공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619  ·  2024.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619 (2024.9.12.)
  • 국세청은 사업자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을 근거로 합니다.
  • 다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법인과 같은 사례에서 무상반출된 원재료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처리 시 해당 규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영세율 적용 제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할 때, 그 원료의 반출
사례 Q&A
1.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상으로 해외 수탁가공업체에 보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2. 무상으로 해외에 원재료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보낸 후 제품을 재수입하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원재료의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완성품 재수입 시 통관 등 관련 절차를 특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재수입되는 물품의 통관·과세 등은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3. 원재료의 국외 무상반출이 영세율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단서 및 제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각각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이하 ⁠“원재료 무상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여성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제품을 생산함

 ○ 신청법인은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재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함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출처 : 국세청 2024. 09. 12. 사전-2024-법규부가-0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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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무상반출 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619  ·  2024.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이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고, 이를 본인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반출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국외 수탁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619  ·  2024.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619 (2024.9.12.)
  • 국세청은 사업자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을 근거로 합니다.
  • 다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법인과 같은 사례에서 무상반출된 원재료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처리 시 해당 규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영세율 적용 제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할 때, 그 원료의 반출
사례 Q&A
1.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상으로 해외 수탁가공업체에 보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2. 무상으로 해외에 원재료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보낸 후 제품을 재수입하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원재료의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완성품 재수입 시 통관 등 관련 절차를 특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재수입되는 물품의 통관·과세 등은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3. 원재료의 국외 무상반출이 영세율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단서 및 제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각각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이하 ⁠“원재료 무상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여성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제품을 생산함

 ○ 신청법인은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재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함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출처 : 국세청 2024. 09. 12. 사전-2024-법규부가-0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