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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서면-2017-부가-1464[부가가치세과-2195]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주선사에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됨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선사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면제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운송주선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64[부가가치세과-2195]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64[부가가치세과-2195], 2017-09-28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도급형식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하며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경우 화물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만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단순 중개인지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에 거래내역(사업자등록번호, 결제대행금액 등)을 제출하고 신용카드 결제 구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대통령령에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사용 시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정의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대통령령이 정한 면제대상 사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전표를 포함한 결제수단 명시
사례 Q&A
1. 화물운송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화물운송주선사에 직접 용역 제공 시 결제방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부는?
답변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행하면 충분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464 회신이 해당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화물운송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내역 국세청 제출 요건은?
답변
신용카드 결제건별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결제금액 등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유권해석에서 결제대행내역 제출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회신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도급형식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화물운송업자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발행(결제대행)하고 화물운송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결제대행건수, 결제대행금액, 결제연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의 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선사(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물운송료를 수취하는 화물운송사업자(이하 ⁠‘차주’)임

  - 주선사는 화주(화물소유자)와의 직접계약에 의해 화주에 대한 화물운송 책임을 부담하고 화물운송료를 수취함(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 주선사와 차주간 화물운송정보의 연결은 ○○화물정보라는 업체의 화물중계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은 주선사와 차주간의 개별 계약으로 성립되며 차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공급받고 화물운송료를 지급함

 ○ 화물운송료 현금결제 구조를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정산구조로 변경할 예정임

  - 주선사(카드회원)는 화물운송료를 ○○화물정보 홈페이지에서 △△카드(카드사가 직접 가맹점이 됨)로 카드결제

  - △△카드는 주선사로부터 수취한 카드결제대금을 차주별로 정산(△△카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 △△카드는 국세청고시 제2017-8호 제5호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선사가 화물운송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차주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464[부가가치세과-2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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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서면-2017-부가-1464[부가가치세과-2195]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주선사에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됨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선사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면제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64[부가가치세과-2195]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64[부가가치세과-2195], 2017-09-28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도급형식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하며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경우 화물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만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단순 중개인지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에 거래내역(사업자등록번호, 결제대행금액 등)을 제출하고 신용카드 결제 구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대통령령에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사용 시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정의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대통령령이 정한 면제대상 사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전표를 포함한 결제수단 명시
사례 Q&A
1. 화물운송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화물운송주선사에 직접 용역 제공 시 결제방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부는?
답변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행하면 충분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464 회신이 해당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화물운송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내역 국세청 제출 요건은?
답변
신용카드 결제건별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결제금액 등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유권해석에서 결제대행내역 제출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회신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도급형식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화물운송업자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발행(결제대행)하고 화물운송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결제대행건수, 결제대행금액, 결제연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의 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선사(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물운송료를 수취하는 화물운송사업자(이하 ⁠‘차주’)임

  - 주선사는 화주(화물소유자)와의 직접계약에 의해 화주에 대한 화물운송 책임을 부담하고 화물운송료를 수취함(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 주선사와 차주간 화물운송정보의 연결은 ○○화물정보라는 업체의 화물중계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은 주선사와 차주간의 개별 계약으로 성립되며 차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공급받고 화물운송료를 지급함

 ○ 화물운송료 현금결제 구조를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정산구조로 변경할 예정임

  - 주선사(카드회원)는 화물운송료를 ○○화물정보 홈페이지에서 △△카드(카드사가 직접 가맹점이 됨)로 카드결제

  - △△카드는 주선사로부터 수취한 카드결제대금을 차주별로 정산(△△카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 △△카드는 국세청고시 제2017-8호 제5호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선사가 화물운송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차주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464[부가가치세과-2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