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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리스 후 자동차 판매시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세제과-644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체가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대여 후 사용기간 종료 시 이를 판매하는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여신금융 #리스종료 #자동차판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중고자동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44  ·  2017. 12.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2017.12.26.)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대여한 후, 대여 기간 종료시 해당 자동차를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범위 및 해당 업종의 실제 수행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시설대여업의 정의 및 업무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목록 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중 중고자동차 소매업: 자동차 소매행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사례 Q&A
1.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 종료 후 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
답변
리스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중고차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대여업체가 자동차를 단순 임대하고 추후 판매하는 행위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관한 별표 규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리스회사와 중고차 판매업체 간 현금영수증 의무 차이점은?
답변
중고차 판매업체는 의무발급 대상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 종료 후의 판매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26. 소득세제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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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리스 후 자동차 판매시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세제과-644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체가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대여 후 사용기간 종료 시 이를 판매하는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여신금융 #리스종료 #자동차판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44  ·  2017. 12.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2017.12.26.)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대여한 후, 대여 기간 종료시 해당 자동차를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범위 및 해당 업종의 실제 수행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시설대여업의 정의 및 업무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목록 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중 중고자동차 소매업: 자동차 소매행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사례 Q&A
1.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 종료 후 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
답변
리스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중고차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대여업체가 자동차를 단순 임대하고 추후 판매하는 행위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관한 별표 규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리스회사와 중고차 판매업체 간 현금영수증 의무 차이점은?
답변
중고차 판매업체는 의무발급 대상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 종료 후의 판매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26. 소득세제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