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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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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