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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POSA) 판매시점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유권해석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  2017.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OSA 선불카드와 같이 판매 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POSA 선불카드와 같이 판매 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유효하게 부여하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시 후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POSA카드 #선불카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과세시기 #카드 활성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  2017. 08. 18.

  • 국세청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2017.08.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경우,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를 활용 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권면가액이 기재된 기프트카드를 제작할 때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비활성화 처리하고, 판매 시점에 POS와 자사 시스템으로 활성화 처리하는 경우, 그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시기입니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경우 후납 또는 현금납부 방법이 가능합니다.
  • 유사 판례(소비세과-212, '12.7.19, 소비세과-258, '12.8.28)도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될 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될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선불식 카드 등 유가증권 방식 공급의 과세시기 정의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한 현금납부 후납신청 규정
  •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12, '12.7.19) 및 (소비세과-258, '12.8.28): 선불카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사례 Q&A
1. POSA 선불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POSA 선불카드는 판매 시점에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유효하게 부여하는 때가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회신에서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세금납부 방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후납 또는 현금납부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기프트카드를 제작시 비활성 상태로 두었다가 판매 시 활성화하면 어떤 시점이 과세시기인가요?
답변
기프트카드가 판매 시점에 활성화 처리되는 경우, 활성화된 그 시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에서 판매 시 활성화 처리 시점을 중시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후납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 판매자가 전·자기적 방법 등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입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후납 등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212, '12.7.19) 및 ⁠(소비세과-258,'12.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권면가액이 기재된 기프트카드를 제작시점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비활성화처리하고 판매 시점에 POS와 자사 시스템을 통하여 활성화 처리하여 판매 중

출처 : 국세청 2017. 08. 18.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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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POSA) 판매시점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유권해석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  2017.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OSA 선불카드와 같이 판매 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POSA 선불카드와 같이 판매 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유효하게 부여하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시 후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POSA카드 #선불카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과세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  2017. 08. 18.

  • 국세청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2017.08.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경우,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를 활용 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권면가액이 기재된 기프트카드를 제작할 때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비활성화 처리하고, 판매 시점에 POS와 자사 시스템으로 활성화 처리하는 경우, 그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시기입니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경우 후납 또는 현금납부 방법이 가능합니다.
  • 유사 판례(소비세과-212, '12.7.19, 소비세과-258, '12.8.28)도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될 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될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선불식 카드 등 유가증권 방식 공급의 과세시기 정의
  •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한 현금납부 후납신청 규정
  •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12, '12.7.19) 및 (소비세과-258, '12.8.28): 선불카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사례 Q&A
1. POSA 선불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POSA 선불카드는 판매 시점에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유효하게 부여하는 때가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회신에서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세금납부 방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후납 또는 현금납부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기프트카드를 제작시 비활성 상태로 두었다가 판매 시 활성화하면 어떤 시점이 과세시기인가요?
답변
기프트카드가 판매 시점에 활성화 처리되는 경우, 활성화된 그 시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에서 판매 시 활성화 처리 시점을 중시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후납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 판매자가 전·자기적 방법 등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입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후납 등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212, '12.7.19) 및 ⁠(소비세과-258,'12.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권면가액이 기재된 기프트카드를 제작시점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비활성화처리하고 판매 시점에 POS와 자사 시스템을 통하여 활성화 처리하여 판매 중

출처 : 국세청 2017. 08. 18.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