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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사업연도 월수 차이 처리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법령해석과-197]  ·  2017.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사업연도와 당기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임금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S요약

사업연도의 월수가 직전 년도와 다를 경우,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각각의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분을 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증가금액 #사업연도 #월수 조정 #미환류소득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법령해석과-197]  ·  2017. 01. 1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법령해석과-197](2017-01-17) 회신
  •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를 경우에는, 근로소득 합계액을 각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후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곱해 산출하고 이를 서로 대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비교 기준을 모두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한 후 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및 관련 조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이 합리적인 임금증가액 산정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의 증가액 산정 시 분모의 불일치로 인해 임금 증가 효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월수 기준 환산이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미환류소득의 정의 및 산출세액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임금증가금액 산정 방법 및 비교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4항: 임금 증가분 합계액 산정 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의 보정 규정
사례 Q&A
1.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사업연도 월수가 다를 때 계산 공식은?
답변
사업연도별 근로소득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후,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에 따라, 월수 차이 보정 계산이 명시되었습니다.
2.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정 시 월수 조정이 필요한 사유는?
답변
월수 차이로 인한 임금 증가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정 방식의 단위를 통일해주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월수로 나눈 뒤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연도 중 사업연도 변경이 있었던 경우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나?
답변
각 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 단위로 맞춘 뒤 증감액을 계산하면 되며, 별도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4항에서 중복하여 보정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에 따라 2015년 중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른 질의법인의 연도별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 전전기 사업연도 : 2014.7.1. ~ 2015.6.30.

 - 전기 사업연도 : 2015.7.1. ~ 2015.12.31.

 - 당기 사업연도 : 2016.1.1. ~ 2016.12.31.

2.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6개월)와 당기 사업연도(12개월)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임금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⑨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에는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⑭ 법 제29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법령해석과-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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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사업연도 월수 차이 처리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법령해석과-197]  ·  2017.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사업연도와 당기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임금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S요약

사업연도의 월수가 직전 년도와 다를 경우,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각각의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분을 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증가금액 #사업연도 #월수 조정 #미환류소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법령해석과-197]  ·  2017. 01. 1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법령해석과-197](2017-01-17) 회신
  •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를 경우에는, 근로소득 합계액을 각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후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곱해 산출하고 이를 서로 대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비교 기준을 모두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한 후 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및 관련 조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이 합리적인 임금증가액 산정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의 증가액 산정 시 분모의 불일치로 인해 임금 증가 효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월수 기준 환산이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미환류소득의 정의 및 산출세액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임금증가금액 산정 방법 및 비교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4항: 임금 증가분 합계액 산정 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의 보정 규정
사례 Q&A
1.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사업연도 월수가 다를 때 계산 공식은?
답변
사업연도별 근로소득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후,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에 따라, 월수 차이 보정 계산이 명시되었습니다.
2.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정 시 월수 조정이 필요한 사유는?
답변
월수 차이로 인한 임금 증가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정 방식의 단위를 통일해주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월수로 나눈 뒤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연도 중 사업연도 변경이 있었던 경우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나?
답변
각 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 단위로 맞춘 뒤 증감액을 계산하면 되며, 별도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4항에서 중복하여 보정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에 따라 2015년 중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른 질의법인의 연도별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 전전기 사업연도 : 2014.7.1. ~ 2015.6.30.

 - 전기 사업연도 : 2015.7.1. ~ 2015.12.31.

 - 당기 사업연도 : 2016.1.1. ~ 2016.12.31.

2.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6개월)와 당기 사업연도(12개월)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임금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⑨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에는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⑭ 법 제29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법령해석과-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