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666, 2003.10.24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단가인하 합의서 없이 단가를 감액한 물품대에 대한 지급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을 법인이 폐업신고한 경우
- 폐업신고 법인이 자신이 받는 배상금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그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폐업한 법인이 보관중인 물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물품가액에 대한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전자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위와 같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공급자(폐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공급자(폐업)
○ 서삼46015-11666, 2003.10.24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공급받는자(폐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공급받는자(폐업)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1986[부가가치세과-2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666, 2003.10.24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단가인하 합의서 없이 단가를 감액한 물품대에 대한 지급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을 법인이 폐업신고한 경우
- 폐업신고 법인이 자신이 받는 배상금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그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폐업한 법인이 보관중인 물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물품가액에 대한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전자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위와 같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공급자(폐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공급자(폐업)
○ 서삼46015-11666, 2003.10.24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공급받는자(폐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공급받는자(폐업)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1986[부가가치세과-2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