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2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5.4월 경 당시 적용되던「법인세법」(이하 ‘舊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당해 회사’)로 설립됨
- 舊「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하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 같은 항 제3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이라는 각각의 요건에 충족하고자
- 자산관리회사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A법인’에게,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B금융회사’에게 각각 위탁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6.2.12.「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가 개정된 것을 알고
- 기존 자산관리회사인 A법인에게 위탁한 자산관리업무 중「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당초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B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당해 회사의 목적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참고로 신탁계약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B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목적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하면서,
- 당해 회사의 자산을 B금융회사에 신탁하여 B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동시에
*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 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등
- B금융회사로 하여금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16.2.12. 전 설립된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대통령령 제26981호, 2016.2.12. 일부 개정)에 따라 당초 자금사무관리수탁회사인 B금융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목적사업 수행시 질의
- 질의1)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특성에 따라 자산관리업무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명목상 B금융회사가 수행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B금융회사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지위를 함께 위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분양시기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12, ’10.3.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 인ㆍ허가, 공사ㆍ분양계약체결 등 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담보신탁한 신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신탁회사가 같은 항 제3호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경우 제외) 그 신탁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030, ’09.9.21.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을 한정하여 수행하며, 상기의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 2006.01.10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6-법인-6117[법인세과-20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2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5.4월 경 당시 적용되던「법인세법」(이하 ‘舊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당해 회사’)로 설립됨
- 舊「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하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 같은 항 제3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이라는 각각의 요건에 충족하고자
- 자산관리회사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A법인’에게,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B금융회사’에게 각각 위탁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6.2.12.「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가 개정된 것을 알고
- 기존 자산관리회사인 A법인에게 위탁한 자산관리업무 중「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당초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B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당해 회사의 목적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참고로 신탁계약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B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목적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하면서,
- 당해 회사의 자산을 B금융회사에 신탁하여 B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동시에
*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 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등
- B금융회사로 하여금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16.2.12. 전 설립된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대통령령 제26981호, 2016.2.12. 일부 개정)에 따라 당초 자금사무관리수탁회사인 B금융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목적사업 수행시 질의
- 질의1)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특성에 따라 자산관리업무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명목상 B금융회사가 수행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B금융회사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지위를 함께 위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분양시기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12, ’10.3.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 인ㆍ허가, 공사ㆍ분양계약체결 등 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담보신탁한 신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신탁회사가 같은 항 제3호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경우 제외) 그 신탁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030, ’09.9.21.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을 한정하여 수행하며, 상기의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 2006.01.10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6-법인-6117[법인세과-20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