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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자격 및 요건

서면-2017-부가-0167[부가가치세과-235]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축산 기자재 #별표 5 #영세율 #농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167[부가가치세과-235]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0167[부가가치세과-235](2017.01.31) 회신에 따르면,
  •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에 규정한 농민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구입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라 하더라도 별표 5에 포함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영세율 적용 기자재의 경우 별표 2, 환급 대상으로는 별표 5에 등재된 품목만 해당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임·어업용 기자재를 구입 시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환급대상 기자재는 별표 5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구체적 열거
사례 Q&A
1. 농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만 해당됩니다.
근거
서면-2017-부가-0167(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별표 5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동물 사육용 KC인증 보온등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K C 인증 등 자격과 무관하게, 해당 제품이 별표 5에 포함된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등 기자재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별표 5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축산 기자재를 일반과세자가 공급한 경우 환급 요건은?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를 구입해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는 일반과세자 거래와 별표 5 해당 품목을 모두 요건으로 명확히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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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 기자재 전문기업체로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로 KC인증(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을 받은 할로겐 보온등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생산제품은 가축의 추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주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에 판매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1. 육추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서면3팀-648, 2005.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7-부가-0167[부가가치세과-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