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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군수품 부수 기술지원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4601[부가가치세과-1556]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 공급계약 및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하면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용역의 공급이 군수장비의 공급에 부수적으로 포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군수품 #정부 직접 수입 #기술지원용역 #기술이전 #절충교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01[부가가치세과-1556]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601[부가가치세과-1556] (2017.06.30)
  •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군수장비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7조, 시행령 제56조 제1호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기술지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유형의 용역은 군수장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부수적 용역으로, 별도 대가 지급이 없더라도 군수장비 공급 거래의 일환으로 면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 방위사업청 또는 국내 참여업체에 지급하는 별도 대가 없이 공급되더라도, 용역의 가치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되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됨이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수된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일부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정부가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장비를 수입하며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6조 제1호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그 부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군수장비 공급에 포함된 기술이전, 기술지원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까?
답변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서비스도 주된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수 용역 공급은 주된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3. 절충교역 합의에 의해 외국사업자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대가가 없어도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군수장비 공급의 일환으로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 용역의 가치는 합의각서에 명시되고 별도 대가 없이 공급되어도 면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전투기, 미사일, 무인경비시스템, 군함 등의 군수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미국 방위산업체임

 ○ 미국정부는 대외군사판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정부와 전투기를 한국에 공급하는 구매수락서를 체결함

  - 구매수락서에 따라 미국정부의 계약업체인 당사는 대한민국정부를 대변하는 방위사업청과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함

  -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대한 국내 참여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선정되었고 현재 당사와 참여업체간 기술지원협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절충교역 합의각서 및 기술지원협정서에 따라 당사는 참여업체에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훈련용역 : 국내 인력파견을 통한 훈련생 교육

  - 기술문서 : 첨단 전투기 개발사업 관련 도면, 사양서, 계획서 및 종합군수지원 자료 패키지 등

  - 기술지원 : 전투기 개발 관련 기술지원

 ○ 당사는 당사의 미국 현지 자회사와 훈련용역 및 기술지원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업체가 당사를 대신하여 소속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 참여업체에 훈련용역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함

  -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며 참여업체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아 해당 용역의 공급으로 제공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함

  - 해당 용역은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또는 참여업체가 당사 또는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별도의 대가는 없음. 다만, 해당 용역의 가치는 별도로 산정되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방위사업청과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내 참여업체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부가46015-1756 , 1997.07.2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 2008.04.25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당해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하자 없음이 입증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테스트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부가-4601[부가가치세과-1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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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군수품 부수 기술지원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4601[부가가치세과-1556]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 공급계약 및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하면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용역의 공급이 군수장비의 공급에 부수적으로 포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군수품 #정부 직접 수입 #기술지원용역 #기술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01[부가가치세과-1556]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601[부가가치세과-1556] (2017.06.30)
  •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군수장비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7조, 시행령 제56조 제1호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기술지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유형의 용역은 군수장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부수적 용역으로, 별도 대가 지급이 없더라도 군수장비 공급 거래의 일환으로 면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 방위사업청 또는 국내 참여업체에 지급하는 별도 대가 없이 공급되더라도, 용역의 가치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되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됨이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수된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일부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정부가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장비를 수입하며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6조 제1호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그 부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군수장비 공급에 포함된 기술이전, 기술지원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까?
답변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서비스도 주된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수 용역 공급은 주된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3. 절충교역 합의에 의해 외국사업자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대가가 없어도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군수장비 공급의 일환으로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 용역의 가치는 합의각서에 명시되고 별도 대가 없이 공급되어도 면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전투기, 미사일, 무인경비시스템, 군함 등의 군수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미국 방위산업체임

 ○ 미국정부는 대외군사판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정부와 전투기를 한국에 공급하는 구매수락서를 체결함

  - 구매수락서에 따라 미국정부의 계약업체인 당사는 대한민국정부를 대변하는 방위사업청과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함

  -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대한 국내 참여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선정되었고 현재 당사와 참여업체간 기술지원협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절충교역 합의각서 및 기술지원협정서에 따라 당사는 참여업체에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훈련용역 : 국내 인력파견을 통한 훈련생 교육

  - 기술문서 : 첨단 전투기 개발사업 관련 도면, 사양서, 계획서 및 종합군수지원 자료 패키지 등

  - 기술지원 : 전투기 개발 관련 기술지원

 ○ 당사는 당사의 미국 현지 자회사와 훈련용역 및 기술지원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업체가 당사를 대신하여 소속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 참여업체에 훈련용역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함

  -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며 참여업체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아 해당 용역의 공급으로 제공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함

  - 해당 용역은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또는 참여업체가 당사 또는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별도의 대가는 없음. 다만, 해당 용역의 가치는 별도로 산정되어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방위사업청과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내 참여업체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부가46015-1756 , 1997.07.2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 2008.04.25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당해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하자 없음이 입증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테스트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부가-4601[부가가치세과-1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