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건설주간사, 건설투자자의 지위 및 시공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사업시행사의 주주로 참여시키고, 금융기관에 신용을 제공하여 그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금융채무에 대해 그 내국법인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그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5.12월) 00군은 00군 일대 약 ×,000만㎡에서 00국제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 중국법인인 A투자유한공사 및 내국법인인 B주식회사와 투자협약 및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하여 00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시행사’)를 설립
○ (’08.9월) A건설법인, 甲투자법인, 질의법인, 00물산, 00개발공사 등이 최종적으로 사업에 합류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가 이루어짐
|
국가 |
주주명 |
출자금(천원) |
지분률 |
|
|
중국 |
A 투자유한공사 |
××,×××,××× |
××.××% |
|
|
한국 |
00군 |
××,×××,××× |
×.××% |
|
|
00개발공사 |
×,×××,××× |
×.××% |
||
|
재무 투자자 |
甲투자법인 |
××,×××,××× |
××.××% |
|
|
乙투자법인 |
×,×××,××× |
×.××% |
||
|
丙투자법인 |
×,×××,××× |
×.××% |
||
|
건설 투자자 |
A건설법인 |
×,×××,××× |
×.××% |
|
|
B건설법인 |
×,×××,××× |
×.××% |
||
|
C건설법인 |
×,×××,××× |
×.××% |
||
|
질의법인 |
- |
- |
||
|
전략 투자자 |
00물산 |
××,×××,××× |
××.××% |
|
|
B주식회사 |
×××,××× |
×.××% |
||
|
합계 |
×××,×××,××× |
100.00% |
||
* 질의법인은 00물산을 통해 건설주간사 및 건설투자자 지위와 시공권만 확보
- 질의법인은 시공권 확보를 목적으로 본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질의법인을 대신하여 00물산을 전략투자자로 유치함
- 00물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고, 질의법인은 대(저축은행) 및 00물산과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 시 00물산의 차입금을 인수하기로 함
- 00물산은 차입자금으로 사업시행법인에 ×××억원을 출자하여 질의법인은 직접 출자 없이 00물산을 통하여 00개발사업의 건설주간사, 건설투자자의 지위 및 시공권을 확보함
- 그리고, 투자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사업시행법인의 자금조달(금융완결)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차입금 원금과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기로 함
|
조건(’0×.×월까지) |
자금조달 완결 ○ |
자금조달 완결 × |
|
|
인수 내용 |
자산 |
사업시행법인 지분 취득 |
사업시행법인 출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 (잔여재산배분청구권 등) |
|
부채 |
00물산의 차입금 |
||
○ 사업시행법인의 자금 조달 실패로 질의법인은 00물산으로부터 출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00물산의 차입금 ×××억(원금 ×××억 + 이자 ××억)을 인수 상환함
- 이 후, 사업시행법인의 유상감자와 잔여재산분배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나 약 ××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질의법인은 00물산 등을 상대로 채무인수액의 구상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법원에서는 금융 완결 여부와 상관없이 출자지분 또는 출자에 따른 권리가 질의법인에 귀속되므로 실질적인 투자자가 질의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채무인수액 중 00물산 부담약정분에 한해서 구상권을 인정함
- 질의법인은 사업시행법인의 유상감자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최대한 회수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이 손실을 부담하게 됨
|
본건 자산 취득액 |
회수금액 |
쟁점손실 |
|
|
유상감자 |
청산시 잔여재산 |
||
|
××× |
××× |
×× |
×× |
2. 질의내용
○ 당초 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원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여
- 취득한 사업시행법인 지분 관련 투자액 중 회수액에서 질의법인이 부담한 대출금 등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쟁점 손실’)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상감자액 + 청산 잔여재산가액) - 대출금 등 채무 중 질의법인 부담액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2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564, 2008.7.14.(법규과-3032, ’08.7.7.)
부동산개발금융(Poject Financing)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시행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보증(대출원리금 지급보증 제외)한 건설업 법인(시공회사)이,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건설중인 자산 및 사업시행권 등)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적정한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6, 2003.9.5.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귀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2199, 2002.12.7.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382, 1998.11.6.
법인이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당초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건축공사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220-2128 , 1997.08.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누락된 익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0. 서면-2017-법인-0436[법인세과-2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건설주간사, 건설투자자의 지위 및 시공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사업시행사의 주주로 참여시키고, 금융기관에 신용을 제공하여 그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금융채무에 대해 그 내국법인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그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5.12월) 00군은 00군 일대 약 ×,000만㎡에서 00국제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 중국법인인 A투자유한공사 및 내국법인인 B주식회사와 투자협약 및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하여 00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시행사’)를 설립
○ (’08.9월) A건설법인, 甲투자법인, 질의법인, 00물산, 00개발공사 등이 최종적으로 사업에 합류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가 이루어짐
|
국가 |
주주명 |
출자금(천원) |
지분률 |
|
|
중국 |
A 투자유한공사 |
××,×××,××× |
××.××% |
|
|
한국 |
00군 |
××,×××,××× |
×.××% |
|
|
00개발공사 |
×,×××,××× |
×.××% |
||
|
재무 투자자 |
甲투자법인 |
××,×××,××× |
××.××% |
|
|
乙투자법인 |
×,×××,××× |
×.××% |
||
|
丙투자법인 |
×,×××,××× |
×.××% |
||
|
건설 투자자 |
A건설법인 |
×,×××,××× |
×.××% |
|
|
B건설법인 |
×,×××,××× |
×.××% |
||
|
C건설법인 |
×,×××,××× |
×.××% |
||
|
질의법인 |
- |
- |
||
|
전략 투자자 |
00물산 |
××,×××,××× |
××.××% |
|
|
B주식회사 |
×××,××× |
×.××% |
||
|
합계 |
×××,×××,××× |
100.00% |
||
* 질의법인은 00물산을 통해 건설주간사 및 건설투자자 지위와 시공권만 확보
- 질의법인은 시공권 확보를 목적으로 본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질의법인을 대신하여 00물산을 전략투자자로 유치함
- 00물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고, 질의법인은 대(저축은행) 및 00물산과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 시 00물산의 차입금을 인수하기로 함
- 00물산은 차입자금으로 사업시행법인에 ×××억원을 출자하여 질의법인은 직접 출자 없이 00물산을 통하여 00개발사업의 건설주간사, 건설투자자의 지위 및 시공권을 확보함
- 그리고, 투자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사업시행법인의 자금조달(금융완결)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차입금 원금과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기로 함
|
조건(’0×.×월까지) |
자금조달 완결 ○ |
자금조달 완결 × |
|
|
인수 내용 |
자산 |
사업시행법인 지분 취득 |
사업시행법인 출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 (잔여재산배분청구권 등) |
|
부채 |
00물산의 차입금 |
||
○ 사업시행법인의 자금 조달 실패로 질의법인은 00물산으로부터 출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00물산의 차입금 ×××억(원금 ×××억 + 이자 ××억)을 인수 상환함
- 이 후, 사업시행법인의 유상감자와 잔여재산분배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나 약 ××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질의법인은 00물산 등을 상대로 채무인수액의 구상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법원에서는 금융 완결 여부와 상관없이 출자지분 또는 출자에 따른 권리가 질의법인에 귀속되므로 실질적인 투자자가 질의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채무인수액 중 00물산 부담약정분에 한해서 구상권을 인정함
- 질의법인은 사업시행법인의 유상감자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최대한 회수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이 손실을 부담하게 됨
|
본건 자산 취득액 |
회수금액 |
쟁점손실 |
|
|
유상감자 |
청산시 잔여재산 |
||
|
××× |
××× |
×× |
×× |
2. 질의내용
○ 당초 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원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여
- 취득한 사업시행법인 지분 관련 투자액 중 회수액에서 질의법인이 부담한 대출금 등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쟁점 손실’)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상감자액 + 청산 잔여재산가액) - 대출금 등 채무 중 질의법인 부담액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2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564, 2008.7.14.(법규과-3032, ’08.7.7.)
부동산개발금융(Poject Financing)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시행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보증(대출원리금 지급보증 제외)한 건설업 법인(시공회사)이,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건설중인 자산 및 사업시행권 등)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적정한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6, 2003.9.5.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귀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2199, 2002.12.7.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382, 1998.11.6.
법인이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당초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건축공사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220-2128 , 1997.08.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누락된 익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0. 서면-2017-법인-0436[법인세과-2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