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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사가 판매대행수수료만큼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중고자동차 판매대행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판매대행사는 자동차 매매대금 중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만이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중고차 #판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위탁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2017-01-24
  •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 대행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자동차 소유권은 판매가 성립되는 시점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므로, 대행사업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전체 매매대금이 아니라 판매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판매대행수수료(용역의 공급가액)만 해당됨을 분명히 하였으며, 매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므로 판매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1조, 제29조 각 항목)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이와 같이 해석하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위탁매매·대리인 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사례 Q&A
1. 중고차 판매대행 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판매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2. 중고차를 대신 팔아주고 전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체 매매대금이 아닌 판매대행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가액(수수료)만 과세표준입니다.
3. 대행사가 매수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고 판매자에 일부를 보내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이 경우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매매대금-수수료)은 판매자 몫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은 매매알선·대행 시 수수료만 용역 공급으로 판단, 그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은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유자(이하 ⁠“판매자”)로부터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아 차량의 성능 점검, 광고, 상담, 결제, 이전 등 판매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 매매대금 총액에서 판매대행수수료(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한 광고, 차량의 성능 점검 및 부대비용,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소유권은 판매가 성립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이전됨

 ○「자동차관리법」(2015.01.06-제12986호, 2016.1.7. 시행) 개정내용에 의하면 자동차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알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2016년부터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바

  - 신청법인은 원칙적으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를 대행하나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판매가를 조정하기도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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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사가 판매대행수수료만큼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중고자동차 판매대행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판매대행사는 자동차 매매대금 중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만이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중고차 #판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2017-01-24
  •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 대행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자동차 소유권은 판매가 성립되는 시점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므로, 대행사업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전체 매매대금이 아니라 판매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판매대행수수료(용역의 공급가액)만 해당됨을 분명히 하였으며, 매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므로 판매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1조, 제29조 각 항목)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이와 같이 해석하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위탁매매·대리인 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사례 Q&A
1. 중고차 판매대행 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판매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2. 중고차를 대신 팔아주고 전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체 매매대금이 아닌 판매대행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가액(수수료)만 과세표준입니다.
3. 대행사가 매수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고 판매자에 일부를 보내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이 경우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매매대금-수수료)은 판매자 몫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은 매매알선·대행 시 수수료만 용역 공급으로 판단, 그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은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유자(이하 ⁠“판매자”)로부터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아 차량의 성능 점검, 광고, 상담, 결제, 이전 등 판매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 매매대금 총액에서 판매대행수수료(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한 광고, 차량의 성능 점검 및 부대비용,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소유권은 판매가 성립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이전됨

 ○「자동차관리법」(2015.01.06-제12986호, 2016.1.7. 시행) 개정내용에 의하면 자동차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알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2016년부터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바

  - 신청법인은 원칙적으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를 대행하나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판매가를 조정하기도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