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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처리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법령해석과-2044]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하철역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했으나 해당 시설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부담한 공사비가 임대사업장 토지·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 전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해당 임대사업장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단, 실제로 가치 증가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본적 지출 #임대사업장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 #국가 귀속 #자산가치 증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법령해석과-2044]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법령해석과-2044], 2020-06-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내국법인이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지하철 연결통로의 공사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 통로 등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해당 임대사업장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72조 제5항에 따라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 연장 등에 해당하면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부담한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충분히 인정받으려면 연결통로 설치로 인해 임대사업장 토지 및 건물 가치가 실제로 증가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자산의 가치 증가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을 병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산정시 자기가 건설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와 부대비용 등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 등 가산 가능한 항목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치의 현실적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개량·확장·증설 등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
사례 Q&A
1.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임대사업장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도 임대사업장 토지와 건물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합니다.
2.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간 공사비도 감가상각자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자산 가치 상승 등 실질적 효과가 있다면 국가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의 자본적 지출 가산 규정을 참고합니다.
3. 연결통로 설치로 토지나 건물 가치가 실제로 증가해야만 자본적 지출입니까?
답변
네, 실제 증가가 확인되어야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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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회신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로서 연결통로 및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사비 지출액은 임대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였으나 해당 연결통로 및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무처리

2. 사실관계

 ○A법인은 노후화된 ****시장(구시장)의 현대화를 진행하여 신시장을 개장하였으며 신시장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자회사인 B법인과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이 신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A법인은 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철 연결통로를 A법인 소유의 토지인 구시장 부지로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구시장 건물은 현재 철거 진행 중으로 신시장 건물과는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음

  - 본 사업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은 **공사가 30% 부담하고 A법인이 나머지 70%를 부담하기로 하였음

 ○ 본 사업에 따른 지하 연결통로의 관련 시설물(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등)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법령해석과-2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