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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부가가치세제과-25  ·  2017.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와 매매차손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선물거래서비스 제공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원이 모의 투자에서 얻는 매매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입금받은 금액 중 별도의 용역 제공이 없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설 선물거래 #부가가치세 #수수료 과세 #모의투자 #매매차익 #매매차손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5  ·  2017. 01.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01-13
  • 선물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원이 모의투자를 하며 발생한 매매차손익은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회원간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11조의 '용역 제공' 및 '과세표준'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 등으로 한다.
사례 Q&A
1.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회원이 선물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의 용역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사설 선물거래 회원의 매매차익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회원간 발생한 매매차손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회원 사이의 금전 이동에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받은 금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과세표준은 실제 용역 제공 등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입금 자체만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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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물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며 회원의 매매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3. 부가가치세제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