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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 내 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52  ·  2017.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골프장 #입장요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52  ·  2017. 11. 0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2017.11.2.) 회신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입장요금에 포함된 다른 세금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골프장 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급가액 산정 시 더해 부가가치세를 산출해야 함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 규정
  •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명시됨
사례 Q&A
1. 골프장 입장요금 내 개별소비세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회신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근거로 합니다.
2. 골프장에서 받은 농어촌특별세액도 공급가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입장요금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3.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별소비세는 별도로 과세되나, 그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입장요금 내 개별소비세 등의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부가가치세액」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림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02. 부가가치세제과-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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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 내 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52  ·  2017.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골프장 #입장요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52  ·  2017. 11. 0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2017.11.2.) 회신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입장요금에 포함된 다른 세금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골프장 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급가액 산정 시 더해 부가가치세를 산출해야 함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 규정
  •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명시됨
사례 Q&A
1. 골프장 입장요금 내 개별소비세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회신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근거로 합니다.
2. 골프장에서 받은 농어촌특별세액도 공급가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입장요금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3.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별소비세는 별도로 과세되나, 그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입장요금 내 개별소비세 등의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부가가치세액」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림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02. 부가가치세제과-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