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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적용 여부 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102[법무과-3995]  ·  202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식사대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소득세 #급식수당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소득-0102[법무과-3995]  ·  2022. 08. 16.

  • 국세청 기준-2022-법무소득-0102[법무과-3995](2022.08.1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 다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음식물의 제공 여부, 지급 금액, 근로자의 신분(일용근로자)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급식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사례 Q&A
1. 일용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를 받으면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급식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까?
답변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식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급식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과세 식사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는 근로자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을 때 비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식사대의 비과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식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와 같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에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자문 신청함

2. 질의내용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996.8.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1996.8.22. 대통령령 제1513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본조신설]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삭제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2 제5호(국외근로자에 한한다)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조세특례제한법」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6. 기준-2022-법무소득-0102[법무과-3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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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적용 여부 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102[법무과-3995]  ·  202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식사대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소득세 #급식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소득-0102[법무과-3995]  ·  2022. 08. 16.

  • 국세청 기준-2022-법무소득-0102[법무과-3995](2022.08.1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 다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음식물의 제공 여부, 지급 금액, 근로자의 신분(일용근로자)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급식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사례 Q&A
1. 일용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를 받으면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급식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까?
답변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식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급식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과세 식사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는 근로자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을 때 비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식사대의 비과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식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와 같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에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자문 신청함

2. 질의내용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996.8.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1996.8.22. 대통령령 제1513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본조신설]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삭제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2 제5호(국외근로자에 한한다)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조세특례제한법」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6. 기준-2022-법무소득-0102[법무과-3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