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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임차료의 사용료소득 여부 및 한·중 조세조약 원천징수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법령해석과-2012]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기계설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한·중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재화 수입가액의 일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의 기계설비 임차 계약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료소득인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기계임차료 #사용료소득 #한중조세조약 #원천징수 #내국법인 #중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법령해석과-2012]  ·  2017. 07. 1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법령해석과-2012] (2017.07.13) 회신 내용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 임차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임차대가가 실제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수입가액 일부로서 사업소득(제5조) 해당 여부는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계약내용, 대가 구성 목적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법인세법상 원천소득 구분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의 판단은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과 관련법령, 그리고 실제 거래 목적과 구조의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임대소득·사업소득 해당 여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사업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국내외 제조·양도와의 관계 명시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 및 과세권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원천소득의 원천징수 및 조세조약상의 예외 명확화
사례 Q&A
1. 한·중 조세조약에서 기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됩니까?
답변
기계설비 임차료가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조약 제12조는 산업적 장비 사용 대가를 명확히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기계임차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사업소득 해당시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근거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관세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법인세법상 소득구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답변
관세가격 산정과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관세가격 포함 여부가 원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관세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기계설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내용은 수출단가 절감 등을 위하여 갑법인이 기계설비를 임대하여 갑법인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임

○ 갑법인은 기계임차료에 대하여 수입물품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장부상 제조원가로 계상하였고

  - 세관으로부터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의 경정처분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장비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계설비 임차료로 외환송금한 금액이「관세법」에 따라 생산지원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물품의 수입원가에 포함된 경우

  -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재화의 수입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중 조세조약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출처 : 국세청 2017. 07. 13.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법령해석과-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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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임차료의 사용료소득 여부 및 한·중 조세조약 원천징수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법령해석과-2012]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기계설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한·중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재화 수입가액의 일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의 기계설비 임차 계약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료소득인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기계임차료 #사용료소득 #한중조세조약 #원천징수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법령해석과-2012]  ·  2017. 07. 1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법령해석과-2012] (2017.07.13) 회신 내용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 임차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임차대가가 실제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수입가액 일부로서 사업소득(제5조) 해당 여부는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계약내용, 대가 구성 목적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법인세법상 원천소득 구분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의 판단은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과 관련법령, 그리고 실제 거래 목적과 구조의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임대소득·사업소득 해당 여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사업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국내외 제조·양도와의 관계 명시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 및 과세권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원천소득의 원천징수 및 조세조약상의 예외 명확화
사례 Q&A
1. 한·중 조세조약에서 기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됩니까?
답변
기계설비 임차료가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조약 제12조는 산업적 장비 사용 대가를 명확히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기계임차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사업소득 해당시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근거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관세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법인세법상 소득구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답변
관세가격 산정과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관세가격 포함 여부가 원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관세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기계설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내용은 수출단가 절감 등을 위하여 갑법인이 기계설비를 임대하여 갑법인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임

○ 갑법인은 기계임차료에 대하여 수입물품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장부상 제조원가로 계상하였고

  - 세관으로부터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의 경정처분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장비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계설비 임차료로 외환송금한 금액이「관세법」에 따라 생산지원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물품의 수입원가에 포함된 경우

  -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재화의 수입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중 조세조약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출처 : 국세청 2017. 07. 13.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법령해석과-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