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배우자 증여 민간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등록 및 양도세 감면 요건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법령해석과-0886]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S요약

201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뒤,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12월 3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법령해석과-0886]  ·  2017. 04. 0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법령해석과-0886](2017-04-03) 회신 기준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취득’의 방법에 증여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기타 감면 요건(임대기간 등)은 별도 전제 조건입니다.
  • 따라서, 배우자 증여 후 3개월 내 준공공임대 등록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응답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 등 취득 및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 등록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임대해야 감면 적용 및 임대기간 산정·감면신청 등 세부 절차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의와 구분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증여받은 민간매입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네,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로 취득하고 3개월 내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 취득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수증일로부터 3개월 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및 국세청 회신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감면받으려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록 후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계속 임대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가 필수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3.13. 질의자(甲)는 서울 ☆☆구 ☆☆로 166-17 ☆☆아파트 4-101호(이하 ⁠“A주택”이라 함) 취득

 ○ 2014.10.15. 甲과 乙(甲의 처)은 부부 공동(각 1/2)으로 서울 ☆☆구 ☆☆로 166-17 ☆☆아파트 3-1301호(이하 ⁠“B주택”이라 함) 취득

 ○ 甲은 2017.12.31.까지 A주택을 乙에게 증여하고, 乙은 A주택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예정

2. 질의내용

 ○ 乙이 배우자(甲)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외 기타 감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

제1항에 따른 임대개간의 마지막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③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8. "기업형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9. "일반형임대사업자"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법령해석과-0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배우자 증여 민간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등록 및 양도세 감면 요건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법령해석과-0886]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S요약

201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뒤,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법령해석과-0886]  ·  2017. 04. 0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법령해석과-0886](2017-04-03) 회신 기준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취득’의 방법에 증여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기타 감면 요건(임대기간 등)은 별도 전제 조건입니다.
  • 따라서, 배우자 증여 후 3개월 내 준공공임대 등록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응답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 등 취득 및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 등록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임대해야 감면 적용 및 임대기간 산정·감면신청 등 세부 절차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의와 구분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증여받은 민간매입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네,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로 취득하고 3개월 내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 취득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수증일로부터 3개월 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및 국세청 회신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감면받으려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록 후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계속 임대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가 필수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3.13. 질의자(甲)는 서울 ☆☆구 ☆☆로 166-17 ☆☆아파트 4-101호(이하 ⁠“A주택”이라 함) 취득

 ○ 2014.10.15. 甲과 乙(甲의 처)은 부부 공동(각 1/2)으로 서울 ☆☆구 ☆☆로 166-17 ☆☆아파트 3-1301호(이하 ⁠“B주택”이라 함) 취득

 ○ 甲은 2017.12.31.까지 A주택을 乙에게 증여하고, 乙은 A주택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예정

2. 질의내용

 ○ 乙이 배우자(甲)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외 기타 감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

제1항에 따른 임대개간의 마지막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③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8. "기업형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9. "일반형임대사업자"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법령해석과-0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