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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무상 시스템 사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284[부가가치세과-2001]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회사에 신용카드 발급 위탁업무를 위탁하면서 시스템 사용을 별도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무상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회사에 신용카드발급 위탁업무를 위해 자사 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별도의 사용료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무상제공 #자회사 #시스템 사용 #과세대상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84[부가가치세과-2001]  ·  2016. 09. 2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284[부가가치세과-2001](2016-09-29) 회신 기준
  •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자의 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회사가 위탁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받아 사용하고 별도의 시스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특수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공급하거나,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위 사례도 해당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용역의 공급(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 재화 사용 포함)을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예외 있음
  • 부가46015-1434, 1998.06.29: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자회사에 업무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회사에 업무 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에 따라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신용카드 발급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시스템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신용카드 발급업무 위탁 시 시스템 사용에 대해 별도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4284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됐습니다.
3. 용역의 무상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사유가 되나요?
답변
용역을 대가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명시적으로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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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을 수행하는 신용카드회사이며 당사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카드발급 위탁업무를 운영하고자 함

- 당사와 자회사는 업무위타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의 제작 및 발송․인계업무를 위탁하고 자회사는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당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당사는 자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업무 위탁수수료를 매월 지급하고자 하며 자회사가 당사 시스템 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는 수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당사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위탁업무 수행시 별도 사용료 수수가 없는 경우 동 시스템 사용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46015-1434 , 1998.06.29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284[부가가치세과-2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