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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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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 후 시행사의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시 그 미달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당사 소유 공장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분양하고자 당사 명의로 허가를 받음
- 건설회사에서 신축대금을 부담하고 준공 후 분양대금에서 신축대금을 가져가고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정산하여 발생한 이익금(매출-비용) 중 건설회사에서 50%를 공사잔금에 추가하여 받아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하고 있으며 손실발생시 동일한 비율로 손실을 부담하기로 함
○ 신축된 지식산업센터의 준공 후 분양 전 최초 소유권은 100% 당사에 있으며 분양완료시 건설회사는 신축공사대와 이익금 금액만큼 현금으로 현금이 모자랄 경우(미분양 등)에는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면적을 분양가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면적을 분할하여 가져가는 조건임
2. 질의내용
○ 신축 공사시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이익금의 지급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아파트 시공 및 인허가, 분양대행 및 광고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준공일 이후에 인센티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종전 인센티브액과 정산하는 경우, 시공사가 정산받기로 한 인센티브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면세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시공사의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 2008.06.20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당해 인센티브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기성 금 청구 및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5-부가-0382[부가가치세과-1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