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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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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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