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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 내 국세채권의 징수 우선순위 해석

조세법령운용과-56  ·  2016.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국세채권의 우선권이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체납 #국세채권 #징수 우선순위 #체납처분 #국세기본법 #채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6  ·  2016. 01. 2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조세법령운용과-56, 일자: 2016-01-29
  • 과세관청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체납처분 시 국세채권이 다른 모든 채권보다 징수 우선권을 가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국세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실무 적용에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처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채권은 체납처분절차에 있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을 규정
  • 국세기본법: 국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정함
사례 Q&A
1. 국세 체납 시 일반 채권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되나요?
답변
네, 국세채권은 체납처분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체납자가 여러 채권에 압류된 경우 국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국세환급금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국세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국세기본법 조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기타 채권자와 국세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징수 권한은?
답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해 과세관청이 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근거
2016-01-2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동일하게 답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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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29. 조세법령운용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