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5.10.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토지 사용 동의자’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라 동법 제2조(정의) 제9호 가목의 토지등소유자(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동의하여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본 사업’)에 참여함
- 본인은 본 사업에 토지 사용 동의(토지등소유자로서의 분양신청)를 통한 참여로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공사 준공 후 상가를 인수하키로 하였으며 본인은 임대사업자임
- 또 다른 토지등소유자인 ‘갑’법인(이하 ‘시행자’)은 사업시행을 수행하며 본인의 토지부분도 사용하여 공사 진행 뒤 준공하여 상가(본인의 토지금액 외 기타부분이 반영된 부분만큼)를 본인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본인은 토지등소유자로서 동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신축되어지는 건축물의 상가를 공급받게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중 시행자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도급공사비를 지급함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시공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대급금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재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6[부가가치세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5.10.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토지 사용 동의자’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라 동법 제2조(정의) 제9호 가목의 토지등소유자(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동의하여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본 사업’)에 참여함
- 본인은 본 사업에 토지 사용 동의(토지등소유자로서의 분양신청)를 통한 참여로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공사 준공 후 상가를 인수하키로 하였으며 본인은 임대사업자임
- 또 다른 토지등소유자인 ‘갑’법인(이하 ‘시행자’)은 사업시행을 수행하며 본인의 토지부분도 사용하여 공사 진행 뒤 준공하여 상가(본인의 토지금액 외 기타부분이 반영된 부분만큼)를 본인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본인은 토지등소유자로서 동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신축되어지는 건축물의 상가를 공급받게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중 시행자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도급공사비를 지급함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시공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대급금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재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6[부가가치세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