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불가 사례

서면-2023-법규재산-1062  ·  2024.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서로 다른 임차인과 1년 및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순차 체결한 경우, 두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 간 순차적으로 체결한 1년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그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서로 다른 임차인과 각각 짧은 기간의 임대차계약이 이어질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을 위해 이 임대기간을 합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임차인 변경 #임대차계약 합산 #직전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062  ·  2024. 11. 18.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062(2024.11.18.) 회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임차인과의 1년, 6개월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더라도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임차인의 연속성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은 같은 임차인 사이에서, 또는 임차인 변경이 불가피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본 사안처럼 서로 다른 임차인과의 별도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단순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을 만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연속성과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동일성이 요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생임대차계약 전 직전임대차계약 등 요건 명시, 거주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임대기간을 합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임대기간 합산’의 기획재정부령 요건으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증액 없음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단축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등 임대계약 관련 주요 절차와 기준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짧은 임대차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서로 다를 경우,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별도의 임차인과 분리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산정 시 임차인 변경 시에도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라도 특정 요건(임대료·보증금 증액 없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산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의3에 따라 임차인 사정 등 일정 요건하에 합산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반드시 동일 임차인과만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동일 임차인 간의 연속 계약이어야 하며, 임차인 변경 시엔 특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차인의 연속성·실질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국세청은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062(2024.11.18.)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42

[제 목]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임차인 甲

임차인 乙

’20.12.

’22.3.

’23.3.

’23.9.

   ’25.9.

   ▴-------▴--------------▴-------------▴--------------▴-----

취득

1차 임대차계약

(1년)

2차 임대차계약

(6개월)

3차 임대차계약

(2년)

○ ’20.1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임차인 甲은 ’14.03.~’22.03.까지 전소유자와 2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

○ ’22. 3. 1차 임대차계약 체결(1년, ’22.3.∼’23.3.)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 ’23. 3. 2차 임대차계약 체결(6개월, ’23.3.~’23.9.)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이 같거나 낮음을 전제

○ ’25. 9. 3차 임대차계약(2년, ’23.9.∼’25.9.)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등 5% 이내 인상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1년+6개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하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항 각호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18. 서면-2023-법규재산-1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불가 사례

서면-2023-법규재산-1062  ·  2024.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서로 다른 임차인과 1년 및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순차 체결한 경우, 두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 간 순차적으로 체결한 1년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그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서로 다른 임차인과 각각 짧은 기간의 임대차계약이 이어질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을 위해 이 임대기간을 합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임차인 변경 #임대차계약 합산 #직전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062  ·  2024. 11. 18.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062(2024.11.18.) 회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임차인과의 1년, 6개월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더라도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임차인의 연속성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은 같은 임차인 사이에서, 또는 임차인 변경이 불가피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본 사안처럼 서로 다른 임차인과의 별도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단순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을 만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연속성과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동일성이 요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생임대차계약 전 직전임대차계약 등 요건 명시, 거주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임대기간을 합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임대기간 합산’의 기획재정부령 요건으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증액 없음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단축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등 임대계약 관련 주요 절차와 기준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짧은 임대차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서로 다를 경우,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별도의 임차인과 분리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산정 시 임차인 변경 시에도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라도 특정 요건(임대료·보증금 증액 없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산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의3에 따라 임차인 사정 등 일정 요건하에 합산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반드시 동일 임차인과만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동일 임차인 간의 연속 계약이어야 하며, 임차인 변경 시엔 특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차인의 연속성·실질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국세청은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062(2024.11.18.)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42

[제 목]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임차인 甲

임차인 乙

’20.12.

’22.3.

’23.3.

’23.9.

   ’25.9.

   ▴-------▴--------------▴-------------▴--------------▴-----

취득

1차 임대차계약

(1년)

2차 임대차계약

(6개월)

3차 임대차계약

(2년)

○ ’20.1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임차인 甲은 ’14.03.~’22.03.까지 전소유자와 2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

○ ’22. 3. 1차 임대차계약 체결(1년, ’22.3.∼’23.3.)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 ’23. 3. 2차 임대차계약 체결(6개월, ’23.3.~’23.9.)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이 같거나 낮음을 전제

○ ’25. 9. 3차 임대차계약(2년, ’23.9.∼’25.9.)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등 5% 이내 인상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1년+6개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하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항 각호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18. 서면-2023-법규재산-1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