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금속원료 재생업을 하다가 질의인을 대표자로 설립된 A법인(주주는 그 가족들로 구성됨)에게 기계장치를 매도하고, 그 소유의 공장도 A법인에게 임대하여 A법인이 재생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 A법인의 과실로 2017.5.15.화재가 발생하여 A법인 소유의 기계장치 등과 A법인이 임차한 질의인 소유의 공장건물이 거의 소실되었는데,
- 화재로 해당 공장건물의 구조인 철골과 판넬의 70%가 완전히 소실되었고, 나머지 30%도 고열로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매연에 의해 심하게 그슬리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됨
○ 임대인인 질의인은 화재의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인 A법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것임
2. 질의내용
○ 임차인인 법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한 공장건물이 소실된 경우에 공장건물을 임대해 준 부동산임대업자가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④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심2001중3257, 2002.02.21.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가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당해 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실의 변상책임이 임차인 김○○○에게 있고, 임차인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하였는 바, 재해손실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라고 하겠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과-419, 2009.04.0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멸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서면-2017-소득-2278[소득세과-1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금속원료 재생업을 하다가 질의인을 대표자로 설립된 A법인(주주는 그 가족들로 구성됨)에게 기계장치를 매도하고, 그 소유의 공장도 A법인에게 임대하여 A법인이 재생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 A법인의 과실로 2017.5.15.화재가 발생하여 A법인 소유의 기계장치 등과 A법인이 임차한 질의인 소유의 공장건물이 거의 소실되었는데,
- 화재로 해당 공장건물의 구조인 철골과 판넬의 70%가 완전히 소실되었고, 나머지 30%도 고열로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매연에 의해 심하게 그슬리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됨
○ 임대인인 질의인은 화재의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인 A법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것임
2. 질의내용
○ 임차인인 법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한 공장건물이 소실된 경우에 공장건물을 임대해 준 부동산임대업자가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④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심2001중3257, 2002.02.21.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가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당해 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실의 변상책임이 임차인 김○○○에게 있고, 임차인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하였는 바, 재해손실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라고 하겠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과-419, 2009.04.0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멸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서면-2017-소득-2278[소득세과-1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