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합병법인”)은 2004.8.24. 밸브 등 건축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2015년 “○○○(주)”(이하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000주를 취득함
○ 2016.9.1. 합병법인은「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
2.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합병법인이 자신으로부터 합병대가(주식)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 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 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13. (생략)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5. 0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합병법인”)은 2004.8.24. 밸브 등 건축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2015년 “○○○(주)”(이하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000주를 취득함
○ 2016.9.1. 합병법인은「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
2.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합병법인이 자신으로부터 합병대가(주식)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 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 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13. (생략)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5. 0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