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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 신주 교부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  2017.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을 때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조문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한 주식 소멸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합병 #신주 교부 #증권거래세 #비과세 #피합병법인 #주식 소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  2017. 05. 01.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회신을 근거로 함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법인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병 등으로 주식이 소멸되었을 때는 별도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증권거래세법 주요 관련 조문들을 근거로 하여, 합병에 수반하는 신주 교부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소멸은 비과세 항목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합병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예외로 비과세 대상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는 비과세 양도 유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적격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 명시
사례 Q&A
1. 합병법인이 합병 시 신주 교부 받을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합병 시 신주를 교부받을 때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6조를 근거로, 합병으로 인한 주식 소멸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적격합병이 아니더라도 주식 소멸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주식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주식 소멸 자체가 양도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과세 여부 기준은?
답변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에서 양도는 유상 소유권 이전만 해당하므로, 주식 소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합병법인”)은 2004.8.24. 밸브 등 건축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2015년 ⁠“○○○(주)”(이하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000주를 취득함

 ○ 2016.9.1. 합병법인은「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

2.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합병법인이 자신으로부터 합병대가(주식)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 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 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13. ⁠(생략)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5. 0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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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 신주 교부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  2017.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을 때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조문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한 주식 소멸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합병 #신주 교부 #증권거래세 #비과세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  2017. 05. 01.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회신을 근거로 함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법인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병 등으로 주식이 소멸되었을 때는 별도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증권거래세법 주요 관련 조문들을 근거로 하여, 합병에 수반하는 신주 교부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소멸은 비과세 항목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합병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예외로 비과세 대상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는 비과세 양도 유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적격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 명시
사례 Q&A
1. 합병법인이 합병 시 신주 교부 받을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합병 시 신주를 교부받을 때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6조를 근거로, 합병으로 인한 주식 소멸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적격합병이 아니더라도 주식 소멸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주식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주식 소멸 자체가 양도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과세 여부 기준은?
답변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에서 양도는 유상 소유권 이전만 해당하므로, 주식 소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합병법인”)은 2004.8.24. 밸브 등 건축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2015년 ⁠“○○○(주)”(이하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000주를 취득함

 ○ 2016.9.1. 합병법인은「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

2.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합병법인이 자신으로부터 합병대가(주식)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 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국가재정법」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 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13. ⁠(생략)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5. 0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법령해석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