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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권리의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세액 납부

재산세제과-113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보상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세액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공익사업 보상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3  ·  2013. 02.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013-02-15)
  •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중 해당 세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이미 이연된 세액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 납부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운 양도 또는 기타 과세사유가 해당 조문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특정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된 세액의 납부사유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토지 보상금 결정 및 권리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근거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면 세금은?
답변
토지보상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양도소득세 이연 받은 경우, 현물출자시 납부의무는?
답변
현물출자 시에는 과세이연된 세액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재산세제과-113, 2013-02-15)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거
3.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관련 세금 절차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 없이 이연 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거
공익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의 해석에 따른 적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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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15. 재산세제과-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