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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