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민주택 규모 기준 적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2490[부가가치세과-2495]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 각 가구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민주택의 규모 산정 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따지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해당 요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90[부가가치세과-2495]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90[부가가치세과-2495] (2017-10-31)
  •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 2, 3층 다가구주택 4가구에 대해 실제 평면 설계도면 등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 판단은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적용
  • 주택법: 국민주택 규모 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됨을 확인
사례 Q&A
1. 다가구주택 각 가구 전용면적 기준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산정합니다.
2.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따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근거합니다.
3. 건축물대장 면적과 설계도면상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제 가구별 전용면적(예: 설계도면상 안목치수 기준)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요건 판단에 반영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해석례에서 국민주택 규모 해당은 실제 전용면적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8월 주택 분양 사업자와 단독주택(다가구) 2동의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2017.6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기성고 완성도에 의해 2016.2기 확정 및 2017.1기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그 후 분양업자는 신축건물 중 2층 다가구 2세대 및 3층 다가구 2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달라구 요구하고 있음

  - 설계사에 의하면 평면 설계도면상 2,3층 다가구 주택 안목치수로 계산한 실 전용면적은 84㎡ 이하라고 함(계단면적 때문)

2. 질의내용

○ 2,3층 다가구 주택 4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층별 다가구 1호당 면적은 85㎡를 초과하지만 평면설계도상 안목치로 계산한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건설용역이 면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90[부가가치세과-2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민주택 규모 기준 적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2490[부가가치세과-2495]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 각 가구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민주택의 규모 산정 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따지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해당 요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90[부가가치세과-2495]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90[부가가치세과-2495] (2017-10-31)
  •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 2, 3층 다가구주택 4가구에 대해 실제 평면 설계도면 등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 판단은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적용
  • 주택법: 국민주택 규모 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됨을 확인
사례 Q&A
1. 다가구주택 각 가구 전용면적 기준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산정합니다.
2.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따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근거합니다.
3. 건축물대장 면적과 설계도면상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제 가구별 전용면적(예: 설계도면상 안목치수 기준)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요건 판단에 반영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해석례에서 국민주택 규모 해당은 실제 전용면적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8월 주택 분양 사업자와 단독주택(다가구) 2동의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2017.6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기성고 완성도에 의해 2016.2기 확정 및 2017.1기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그 후 분양업자는 신축건물 중 2층 다가구 2세대 및 3층 다가구 2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달라구 요구하고 있음

  - 설계사에 의하면 평면 설계도면상 2,3층 다가구 주택 안목치수로 계산한 실 전용면적은 84㎡ 이하라고 함(계단면적 때문)

2. 질의내용

○ 2,3층 다가구 주택 4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층별 다가구 1호당 면적은 85㎡를 초과하지만 평면설계도상 안목치로 계산한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건설용역이 면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90[부가가치세과-2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