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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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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8월 주택 분양 사업자와 단독주택(다가구) 2동의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2017.6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기성고 완성도에 의해 2016.2기 확정 및 2017.1기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그 후 분양업자는 신축건물 중 2층 다가구 2세대 및 3층 다가구 2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달라구 요구하고 있음
- 설계사에 의하면 평면 설계도면상 2,3층 다가구 주택 안목치수로 계산한 실 전용면적은 84㎡ 이하라고 함(계단면적 때문)
2. 질의내용
○ 2,3층 다가구 주택 4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층별 다가구 1호당 면적은 85㎡를 초과하지만 평면설계도상 안목치로 계산한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건설용역이 면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90[부가가치세과-2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