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당사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 신용카드사와 마케팅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의 회원에게 사업자가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갑’사에게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세차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해당 사업자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신용카드사(국내외)의 프리미엄카드 회원에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을 개발,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금번에 ‘갑’사가 직영 운영하는 주유소의 세차서비스 중 버블세차서비스를 카드사의 프리미엄회원은 월3회 무료 이용하고 이용건당 해당금액을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는 당사가 ‘갑’사에 선지급하고 그 지급근거로 당사는 카드사에 청구하는 서비스를 개발중에 있음
○ 상기의 업무대행 대가로 당사는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운영대행비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관계는 ‘갑’사와 당사, 당사와 카드사 간 각각 2자 계약으로 진행
- 카드사는 당사에 해당 카드의 상품구성과 관련한 전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턴키 계약을 체결함
- ‘갑’사는 당사와 계약을 통해 카드제휴 일체를 진행하며 해당 제휴서비스 관련 카드사와 ‘갑’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대행하는 업무 중 정산업무에 해당하는 카드사 프리미엄회원이 월3회 무료이용한 버블세차서비스 비용을 당사가 ‘갑’사에 선지급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는 ‘갑’사에 지급근거를 토대로 카드사에 청구하는데 카드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경우 당사와 ‘갑’사간, 당사와 카드사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552[부가가치세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당사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 신용카드사와 마케팅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의 회원에게 사업자가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갑’사에게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세차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해당 사업자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신용카드사(국내외)의 프리미엄카드 회원에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을 개발,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금번에 ‘갑’사가 직영 운영하는 주유소의 세차서비스 중 버블세차서비스를 카드사의 프리미엄회원은 월3회 무료 이용하고 이용건당 해당금액을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는 당사가 ‘갑’사에 선지급하고 그 지급근거로 당사는 카드사에 청구하는 서비스를 개발중에 있음
○ 상기의 업무대행 대가로 당사는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운영대행비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관계는 ‘갑’사와 당사, 당사와 카드사 간 각각 2자 계약으로 진행
- 카드사는 당사에 해당 카드의 상품구성과 관련한 전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턴키 계약을 체결함
- ‘갑’사는 당사와 계약을 통해 카드제휴 일체를 진행하며 해당 제휴서비스 관련 카드사와 ‘갑’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대행하는 업무 중 정산업무에 해당하는 카드사 프리미엄회원이 월3회 무료이용한 버블세차서비스 비용을 당사가 ‘갑’사에 선지급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는 ‘갑’사에 지급근거를 토대로 카드사에 청구하는데 카드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경우 당사와 ‘갑’사간, 당사와 카드사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552[부가가치세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