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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 부품·낚시바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낚시바늘 등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낚시바늘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표 등 규정에 따르며, 해당 부속품만 별도 공급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해석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부품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낚시바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2017.6.30)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받는 어업용 기자재인지 여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낚시바늘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국세청 과거 해석(부가46015-2431 등)에 따라, 낚시추 등 어업 기자재의 개별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낚시바늘 등 기자재의 부품이 규정상 어업용 기자재 자체로 명시된 것이 아닌 한, 부품만 별도 공급 시에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자(면세사업자 포함)가 기자재를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품목이 해당 규정 별표상의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한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 대상 어민의 범위 규정(한국표준산업분류 어업 종사자 포함)
  • 동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4: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업용 기자재 종류 및 구체적 품목 규정
  • 부가46015-2431(1996.11.15) 등 해석례: 낚시추 등 어업용 기자재 개별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영세율 미적용
  • 서면3팀-2387(2007.8.24): 어업 종사자에 타 산업 겸영자도 포함, 그러나 부품만 별도 공급은 제외
사례 Q&A
1. 어업용 기자재의 부속품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435) 및 관련 해석례에서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낚시바늘을 근해연승 어업자에게 판매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낚시바늘이 규정상 어업용 기자재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특례규정 별표4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자재 본품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개별 부품(예: 낚시바늘)만 별도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업자 중 타 산업 종사자에게도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어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산업을 겸업하는 자도 영세율 적용 대상 어민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면3팀-2387 해석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타 직업을 겸하는 경우에도 어민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387, 2007.8.2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387, 2007.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431, 1996.11.1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4, 1998.01.13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낚시바늘을 제조하는 회사로 근해연승 어업을 운영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낚시바늘을 공급하려고 하며 매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매입자인 개인 면세사업자가 농어민등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낚시바늘이 포함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9. 낚시

부가46015-2431, 1996.11.1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74, 1998.01.13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46015-952, 1998.05.08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545, 2001.03.22

농·축·임·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임.

서면3팀-2387, 2007. 8.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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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 부품·낚시바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낚시바늘 등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낚시바늘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표 등 규정에 따르며, 해당 부속품만 별도 공급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해석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부품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2017.6.30)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받는 어업용 기자재인지 여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낚시바늘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국세청 과거 해석(부가46015-2431 등)에 따라, 낚시추 등 어업 기자재의 개별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낚시바늘 등 기자재의 부품이 규정상 어업용 기자재 자체로 명시된 것이 아닌 한, 부품만 별도 공급 시에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자(면세사업자 포함)가 기자재를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품목이 해당 규정 별표상의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한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 대상 어민의 범위 규정(한국표준산업분류 어업 종사자 포함)
  • 동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4: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업용 기자재 종류 및 구체적 품목 규정
  • 부가46015-2431(1996.11.15) 등 해석례: 낚시추 등 어업용 기자재 개별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영세율 미적용
  • 서면3팀-2387(2007.8.24): 어업 종사자에 타 산업 겸영자도 포함, 그러나 부품만 별도 공급은 제외
사례 Q&A
1. 어업용 기자재의 부속품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435) 및 관련 해석례에서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낚시바늘을 근해연승 어업자에게 판매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낚시바늘이 규정상 어업용 기자재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특례규정 별표4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자재 본품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개별 부품(예: 낚시바늘)만 별도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업자 중 타 산업 종사자에게도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어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산업을 겸업하는 자도 영세율 적용 대상 어민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면3팀-2387 해석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타 직업을 겸하는 경우에도 어민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387, 2007.8.2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387, 2007.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431, 1996.11.1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4, 1998.01.13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낚시바늘을 제조하는 회사로 근해연승 어업을 운영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낚시바늘을 공급하려고 하며 매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매입자인 개인 면세사업자가 농어민등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낚시바늘이 포함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9. 낚시

부가46015-2431, 1996.11.1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74, 1998.01.13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46015-952, 1998.05.08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545, 2001.03.22

농·축·임·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임.

서면3팀-2387, 2007. 8.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