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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사업의 동일성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0420]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포괄승계 #사업의 동일성 #임대료 미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0420]  ·  2017. 02. 14.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0420](2017.2.14.)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은 양도양수시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각종 제세공과금과 잔금 정산 등 모든 주요 권리가 양수인에게 넘어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임대료 미수금 등 일부 채권·채무 승계 제외가 있어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안처럼 임대인 지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등도 포괄승계한다면, 과세관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된다는 선해석을 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 단,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승계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임을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 동일성과 포괄적 승계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2. 임대료 미수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료 미수금 등 일부 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로 보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미수금·미지급금 제외가 명백히 규정되어, 미수금 일부 제외하더라도 포괄적 사업승계로 판정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을 인수받은 후 신규 개발을 계획할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물 신축 등 신규 사업계획이 있어도, 마지막 임차인 명도 전까지 계속 임대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지점법인 설립 후 임대업 지속 상황에서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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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주)○○○○○○○(이하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양도인”)로부터 ◎◎광역시 ◇◇구 ◆◆동 587-1 소재 토지 및 지상 8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63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63억원(2016.8.5.), 중도금 63억원(2016.10.31. 2016.11.30. 각 31.5억원), 잔금 504억원(2017.1.31.)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본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상 명시하였으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예정임

  -잔금 지급시 임대차보증금(총 5,081,283,270원)을 제외하고 잔금을 지급함

  - 근저당권 중 □□□□가 설정한 미화 72,857,797달러에 대하여는 계약일 이후인 2016.8.31. 말소등기함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공과금 별로 기준일을 따로 정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각각 배분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매매대금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함

   * 재산세 : 2016년분 매도인, 2017.1.1. 이후 분은 매수인 부담

   * 교통유발부담금․도로점용료 : 2017.1.31. 이전은 양도인, 이후분은 양수인 부담

   * 공과금․용역계약료․기타관리비용 : 2017.1.31. 이전은 양도인, 이후분은 양수인 부담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자에 대해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별도 기재(부동산매매계약서 제7조)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양도인은 임대차계약들에 대한 모든 권리․명의․이익․의무․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양수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수령․양수함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양도양수를 포함함

  - 잔금지급일(2017.1.31.) 현재 임대료 미수금, 관리비 및 기타요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거래종료(2017.1.31.) 5일전까지 합의함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임을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지는 아니함

  - 부동산의 관리업무는 양도인이 전부 외부용역에 의하고 있어 종업원에 관하여 승계할 사항이 없음

 ○ 신청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건물 신축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 지점법인은 마지막 임차인이 명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59[법령해석과-0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