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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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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포장상자는 농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2007.1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에 따른 [별표 5]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2007.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 중「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규정함
○ 아래의 보조사업자가 농업용 포장상자(종이)를 구입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반과세자(포장박스제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음(종이재질의 포장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임)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이자 일반과세자로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이자 일반과세자로 농산물을 판매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이자 면세사업자로 농산물을 판매
- 영농조합법인이면서 일반과세자이며 농산물을 판매
- 영농조합법인이면서 면세사업자이며 농산물을 판매
2. 질의내용
○ 농업인(개인사업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 보조사업자가 농산물(미가공)이 아닌 농산물가공품을 판매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서면3팀-1242, 2006.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1090, 2006.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0 , 2007.09.20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가-4729[부가가치세과-2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