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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처 거래, 일부 변제 시 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에서 다수의 채권이 존재할 때, 거래 종료 후 일부 채무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모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S요약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 거래 종료 이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기존 모든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일부 변제 #거래처 변제 #민법 승인 #시효중단 #계속적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  2017. 06. 0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2017-06-0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할 때, 채무자인 거래처가 거래 종료 후에도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이는 기존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일부 채무만 변제가 이루어졌어도 모든 잔여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168조 및 제177조의 승인·시효중단 조항이 근거가 되었으며, 판례와 실무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위 해석은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채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수 불능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대손금 기준임을 명시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 민법 제163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 등 단기소멸시효 규정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승인을 규정
  • 민법 제177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사례 Q&A
1. 거래처가 일부 채무만 상환해도 모든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 거래에서 일부 채무가 변제된 경우 기존 모든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민법 제168조, 제177조에 따라 일부 변제가 전체 채무 승인의 효과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2.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일부만 입금됐을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는?
답변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 처리를 허용하나, 중단되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채권 일부 변제 시 시효 중단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같은 거래처에서 발생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해 시효 중단 효력이 적용됩니다.
근거
동일 거래처의 계속적 거래관계 전체에 관한 승인으로 해석되어 잔여 채권 모두에 시효중단이 인정된다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섬유염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을법인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염색 매출과 관련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매출 및 회수내용

매출일자

발생액

회수액

잔액

비고

’13.3.31.

103,244,790

11,218,426

92,026,364

'15.8. 최종 회수

’13.4.~’13.6.

185,886,211

185,886,211

’13.11.30.

90,087,426

90,087,426

’13.7.~’14.5.

528,816,105

528,816,105

0

채권 발생 익월 또는 익익월에 지정회수

’14.6.~’14.12.

64,550,871

64,550,871

’15.1.~’15.6.

61,080,689

61,080,689

1,033,666,092

540,034,531

493,631,561

 ○ 갑법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익월 또는 익익월에 채권을 지정하여 회수하였으나,

  - 2014년 6월부터는 지정회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독촉에 의해서만 종전의 매출채권을 조금씩 회수하다가 2015년 8월 최종적으로 11,218,426원을 회수하였으며, 을법인은 2015.11.25. 폐업하였음

2. 질의내용

 ○ 동일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일부 채권만을 변제받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이하 생략)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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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처 거래, 일부 변제 시 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에서 다수의 채권이 존재할 때, 거래 종료 후 일부 채무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모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S요약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 거래 종료 이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기존 모든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일부 변제 #거래처 변제 #민법 승인 #시효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  2017. 06. 0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2017-06-0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할 때, 채무자인 거래처가 거래 종료 후에도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이는 기존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일부 채무만 변제가 이루어졌어도 모든 잔여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168조 및 제177조의 승인·시효중단 조항이 근거가 되었으며, 판례와 실무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위 해석은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채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수 불능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대손금 기준임을 명시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 민법 제163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 등 단기소멸시효 규정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승인을 규정
  • 민법 제177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사례 Q&A
1. 거래처가 일부 채무만 상환해도 모든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 거래에서 일부 채무가 변제된 경우 기존 모든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민법 제168조, 제177조에 따라 일부 변제가 전체 채무 승인의 효과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2.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일부만 입금됐을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는?
답변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 처리를 허용하나, 중단되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채권 일부 변제 시 시효 중단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같은 거래처에서 발생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해 시효 중단 효력이 적용됩니다.
근거
동일 거래처의 계속적 거래관계 전체에 관한 승인으로 해석되어 잔여 채권 모두에 시효중단이 인정된다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섬유염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을법인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염색 매출과 관련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매출 및 회수내용

매출일자

발생액

회수액

잔액

비고

’13.3.31.

103,244,790

11,218,426

92,026,364

'15.8. 최종 회수

’13.4.~’13.6.

185,886,211

185,886,211

’13.11.30.

90,087,426

90,087,426

’13.7.~’14.5.

528,816,105

528,816,105

0

채권 발생 익월 또는 익익월에 지정회수

’14.6.~’14.12.

64,550,871

64,550,871

’15.1.~’15.6.

61,080,689

61,080,689

1,033,666,092

540,034,531

493,631,561

 ○ 갑법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익월 또는 익익월에 채권을 지정하여 회수하였으나,

  - 2014년 6월부터는 지정회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독촉에 의해서만 종전의 매출채권을 조금씩 회수하다가 2015년 8월 최종적으로 11,218,426원을 회수하였으며, 을법인은 2015.11.25. 폐업하였음

2. 질의내용

 ○ 동일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일부 채권만을 변제받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이하 생략)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법령해석과-1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