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법인세과-466, 2011.07.13.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래종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외래종 종자를 재배하여 판매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외래종 종자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 |
50억원×(사업연도 개월수/12) |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466 , 2011.07.13.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05.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가에서 배추 모종(20일가량 생육)을 구입,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 60일)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G 도매 및 소매업”
○ 조특, 법인세과-770, 2010.08.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같은 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서면-2016-법인-4894[법인세과-1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법인세과-466, 2011.07.13.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래종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외래종 종자를 재배하여 판매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외래종 종자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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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 |
50억원×(사업연도 개월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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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466 , 2011.07.13.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05.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가에서 배추 모종(20일가량 생육)을 구입,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 60일)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G 도매 및 소매업”
○ 조특, 법인세과-770, 2010.08.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같은 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서면-2016-법인-4894[법인세과-1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