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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소유 1세대의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서면-2017-부동산-0374[부동산납세과-574]  ·  2017.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 1주택을 모두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과 별도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임대사업자 등록 #거주주택 양도 #임대차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374[부동산납세과-574]  ·  2017. 05. 2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7-부동산-0374[부동산납세과-574], 2017-05-25
  •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1주택을 모두 소유한 1세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요건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이 사업자등록 및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 중이어야 하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등 시행령 제155조 규정 각 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 등) 등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 예규와 판례 역시 동일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과 기타 1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특례조항과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범위 및 기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적용 기준): 세부 요건 및 준비서류 안내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등 시행령 제155조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 외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374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근거입니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관련 서류 안내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4.10.14. 본인 명의 ⁠‘서울 강남 도곡동 ’ 소재 A아파트 84.74㎡ 취득

  -1995.12.20. 본인 명의 ⁠‘경기 성남 분당’ 소재 B아파트 70.01㎡ 취득

 -1999.01.18.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 방배동 ’ 소재 C아파트 117.19㎡ 취득

 -2003.11.11.A,B 주택을 서초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2005.04.29.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질의내용

  C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납세과-365, 2014.05.2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586, 2015.03.13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5. 서면-2017-부동산-0374[부동산납세과-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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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소유 1세대의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서면-2017-부동산-0374[부동산납세과-574]  ·  2017.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 1주택을 모두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과 별도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임대사업자 등록 #거주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374[부동산납세과-574]  ·  2017. 05. 2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7-부동산-0374[부동산납세과-574], 2017-05-25
  •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1주택을 모두 소유한 1세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요건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이 사업자등록 및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 중이어야 하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등 시행령 제155조 규정 각 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 등) 등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 예규와 판례 역시 동일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과 기타 1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특례조항과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범위 및 기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적용 기준): 세부 요건 및 준비서류 안내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등 시행령 제155조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 외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374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근거입니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관련 서류 안내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4.10.14. 본인 명의 ⁠‘서울 강남 도곡동 ’ 소재 A아파트 84.74㎡ 취득

  -1995.12.20. 본인 명의 ⁠‘경기 성남 분당’ 소재 B아파트 70.01㎡ 취득

 -1999.01.18.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 방배동 ’ 소재 C아파트 117.19㎡ 취득

 -2003.11.11.A,B 주택을 서초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2005.04.29.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질의내용

  C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납세과-365, 2014.05.2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586, 2015.03.13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5. 서면-2017-부동산-0374[부동산납세과-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