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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주식 등' 의미 해석

법인세제과-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5]  ·  2017.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서 '주식 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명시된 '주식 등'이란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 중 '주식 등'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적 혼란을 줄이고자 한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 등 #출자지분 #감가상각자산 #주식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5]  ·  2017. 01.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2017-01-20) 회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 등'은 같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 중 '주식 등'의 범위를 동 시행령 타 조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무상 '주식 등'에 포함되는 자산의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정의에 의거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시 '주식 등'에는 주식회사 등의 주식 및 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이 포함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정의, 주식회사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포함
사례 Q&A
1. 법인세법상 '주식 등'의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과 출자지분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1-20 회신에서 '주식 등'이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 중 '주식 등'은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여기서 '주식 등'은 주식회사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 시 출자지분도 '주식 등'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자지분도 '주식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정의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출자지분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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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에서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0. 법인세제과-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