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에서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0. 법인세제과-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에서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0. 법인세제과-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