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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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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에서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0. 법인세제과-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