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4201(2016.07.15.), 상속증여세과-559(2013.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종중명의 부동산을 총회결의에 따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종중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4201, 2016.07.15.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59, 2013.0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울고법97구28966, 1998.06.11.
종중은 상속세법상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로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그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가리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종중원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으며, 종중의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6-상속증여-6000[상속증여세과-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4201(2016.07.15.), 상속증여세과-559(2013.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종중명의 부동산을 총회결의에 따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종중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4201, 2016.07.15.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59, 2013.0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울고법97구28966, 1998.06.11.
종중은 상속세법상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로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그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가리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종중원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으며, 종중의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6-상속증여-6000[상속증여세과-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