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9.25.
내국인이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의약외품(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를 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내용액제는 물 또는 유기 용매에 용해하거나 분산시킨 물약 상태의 약품이고 내용고형제는 복용하는 고체 형태의 정제, 캡슐제 등의 약품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7. 법률 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법 제25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2014. 2. 21. 신설)
③ 법 제25조의 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2. 2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56[법령해석과-2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9.25.
내국인이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의약외품(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를 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내용액제는 물 또는 유기 용매에 용해하거나 분산시킨 물약 상태의 약품이고 내용고형제는 복용하는 고체 형태의 정제, 캡슐제 등의 약품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7. 법률 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법 제25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2014. 2. 21. 신설)
③ 법 제25조의 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2. 2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56[법령해석과-2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