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검사출신 형사전문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9.25.
내국인이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의약외품(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를 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내용액제는 물 또는 유기 용매에 용해하거나 분산시킨 물약 상태의 약품이고 내용고형제는 복용하는 고체 형태의 정제, 캡슐제 등의 약품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7. 법률 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법 제25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2014. 2. 21. 신설)
③ 법 제25조의 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2. 2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56[법령해석과-2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