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익금 귀속시기 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754  ·  2024.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태양광발전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 해당 인증서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판매수익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자산의 판매손익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업 #법인세 #익금 #귀속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754  ·  2024. 12. 06.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754(2024-12-0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및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자산이나 생산품 판매시 인도일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 등을 통해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이행주체라는 점이며, 해당 인증서의 판매수익은 인도가 기준이 됩니다.
  • 이 해석은 공급인증서의 인도일에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기업의 회계상 일관성과 조세법상 명확성 확보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상품 등 포함) 판매의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외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 가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 가능
사례 Q&A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수익이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자산 판매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인도일이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REC(공급인증서)를 판매한 경우 수익 귀속연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증서를 인도한 사업연도가 수익의 귀속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754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자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3. 공급인증서 거래 시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인증서의 인도일에 수익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관련 회신에서 수익확정 시점을 인도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급하고,

  - 당월 생산한 전력량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전계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케미칼 또는 **케미칼이 지정하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자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하며(신재생에너지법§12의5①)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음(신재생에너지법§12의5⑤)

2. 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06. 사전-2024-법규법인-0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익금 귀속시기 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754  ·  2024.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태양광발전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 해당 인증서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판매수익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자산의 판매손익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업 #법인세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754  ·  2024. 12. 06.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754(2024-12-0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및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자산이나 생산품 판매시 인도일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 등을 통해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이행주체라는 점이며, 해당 인증서의 판매수익은 인도가 기준이 됩니다.
  • 이 해석은 공급인증서의 인도일에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기업의 회계상 일관성과 조세법상 명확성 확보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상품 등 포함) 판매의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외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 가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 가능
사례 Q&A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수익이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자산 판매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인도일이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REC(공급인증서)를 판매한 경우 수익 귀속연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증서를 인도한 사업연도가 수익의 귀속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754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자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3. 공급인증서 거래 시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인증서의 인도일에 수익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관련 회신에서 수익확정 시점을 인도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급하고,

  - 당월 생산한 전력량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전계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케미칼 또는 **케미칼이 지정하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자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하며(신재생에너지법§12의5①)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음(신재생에너지법§12의5⑤)

2. 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06. 사전-2024-법규법인-0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