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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시기

서면-2021-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326]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후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하고 명의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 및 과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부담하고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명목상 명의자의 관계와 분양권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인의 우선 분양권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해 실제 소유자가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 #증여세 #프리미엄 #우선분양지위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326]  ·  2021.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326](2021-05-26)
  •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변경만 진행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타인의 우선 분양권 지위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세 기준 시점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날, 즉 분양계약일당시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기준, 프리미엄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저가 이전·재산 가치 증가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권리이전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 시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분양권 명의변경 시 등기일 또는 소유권 실질 이전일이 취득시기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하고 단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타인의 우선 분양권 지위로 이익을 얻는 경우 분양계약일 기준 프리미엄만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상속증여-2313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시행령 제24조에 의함.
2. 아파트 분양계약 명의가 다를 때 증여세 부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대금의 부담 주체분양권 취득 경위, 타인의 분양권 지위 활용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실제 소유자 여부와 분양권 취득 과정 확인이 필수적임을 공식 회신에서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3.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언제인가요?
답변
타인의 우선 분양권 지위를 이용해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분양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유사 판례에서 프리미엄 상당액이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손주사위인 경우로서 편의상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분양권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처조모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대금 납부자는 손주사위이며 계약금부터 현재 납부할 중도금까지 모두 손주사위가 부담하였음

 ○ 1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해제되어 실제 소유자로 명의변경 할 예정

2. 질의내용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실제 소유자로 명의변경하는 날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산정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분양권이 당첨되어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0.06.04.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891, 2009.12.0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1-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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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시기

서면-2021-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326]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후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하고 명의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 및 과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부담하고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명목상 명의자의 관계와 분양권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인의 우선 분양권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해 실제 소유자가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 #증여세 #프리미엄 #우선분양지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326]  ·  2021.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326](2021-05-26)
  •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변경만 진행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타인의 우선 분양권 지위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세 기준 시점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날, 즉 분양계약일당시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기준, 프리미엄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저가 이전·재산 가치 증가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권리이전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 시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분양권 명의변경 시 등기일 또는 소유권 실질 이전일이 취득시기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하고 단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타인의 우선 분양권 지위로 이익을 얻는 경우 분양계약일 기준 프리미엄만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상속증여-2313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시행령 제24조에 의함.
2. 아파트 분양계약 명의가 다를 때 증여세 부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대금의 부담 주체분양권 취득 경위, 타인의 분양권 지위 활용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실제 소유자 여부와 분양권 취득 과정 확인이 필수적임을 공식 회신에서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3.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언제인가요?
답변
타인의 우선 분양권 지위를 이용해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분양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유사 판례에서 프리미엄 상당액이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손주사위인 경우로서 편의상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분양권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처조모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대금 납부자는 손주사위이며 계약금부터 현재 납부할 중도금까지 모두 손주사위가 부담하였음

 ○ 1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해제되어 실제 소유자로 명의변경 할 예정

2. 질의내용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실제 소유자로 명의변경하는 날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산정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분양권이 당첨되어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0.06.04.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891, 2009.12.0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1-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