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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주식보유비율 판단 기준 및 최대주주 범위

재산세제과-968  ·  2018.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보유비율과 최대주주 등의 주식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상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주식보유비율 #최대주주 #직접보유주식 #특정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8  ·  2018. 11.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2018-11-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최대주주등의 보유비율 산정 시 간접 소유분이 아닌 직접적으로 명의로 보유한 주식만 산정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시, 각 특정법인의 유형별 세부 요건을 시행령 조항에 따라 해석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경우 '주식보유비율'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주식보유비율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1호: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 기준임을 명시
사례 Q&A
1.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주식비율 산정 시 간접 소유주식도 포함되나요?
답변
간접 소유분이 아닌 직접 보유한 주식만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1호는 직접 보유 주식만을 주식비율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법인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주식보유비율을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과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 각각 유형별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식보유비율과 최대주주 비율 산정시 참고해야 할 시행령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각 호를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시행령 각 호별로 유형별 판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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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1. 07. 재산세제과-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