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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법령해석과-1075]  ·  2017.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협중앙회가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하고 재고로 보유한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현물출자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자재의 현물출자 역시 영세율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현물출자 #농협경제지주회사 #농기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법령해석과-1075]  ·  2017.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법령해석과-1075] (2017-04-20) 회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해당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며, 영세율 적용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이관 절차에 의해 인정됩니다.
  •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관된 경우에도, 농업용기자재의 목적과 공급 과정을 고려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부칙 및 조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재고 자산을 적법하게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행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 범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와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협 등 조직을 통한 농민 대상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2011.3.31. 개정):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분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사업 이관 근거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 경제사업 및 자재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 이관(현물출자 방식 포함) 관련 규정
사례 Q&A
1.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현물출자하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영세율 적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영세율 적용받은 농기계 재고를 경제지주회사에 출자해도 세금 부담이 없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게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농협 관련법 부칙에 의한 이관 절차에 근거해 현물출자 시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관받은 비료·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면 세율은?
답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이관받은 농약·비료 등 농업용기자재 역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공식 해석 회신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34조의2(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해당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조합법”)에 의거 기존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2000.7.1자로 통합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 회원조합과 농․축산업을 위하여 농산물판매, 농자재와 생활필수품의 구입과 농가 및 농촌지역에의 공급,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 축산자재의 구입과 축산농가에의 공급, 농촌생활개선 및 문화향상 지원사업, 회원조합의 여․수신 중계기능과 이에 부수하는 기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법률 제10522호(2011.3.31.) 농협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2012.3.2.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경제자회사(농협목우촌, 농협유통, 남해화학 등 13개 자회사)의 주식을 물적분할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2015.2.28.에는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청과도매사업, 공판사업, 종묘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관하였고

  - 농협중앙회가 취득한 농협하나로유통 및 농협양곡 주식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였음

 ○ 또한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2016.11.9.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2017.1.1.에 기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회원경제사업(농협조합지도지원사업), 자재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관함에 따라

  -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

  -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관받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등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던 농민에 대한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함

2. 질의내용

 ○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2011.03.31 -10522호 일부개정)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상법」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0.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법령해석과-10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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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법령해석과-1075]  ·  2017.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협중앙회가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하고 재고로 보유한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현물출자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자재의 현물출자 역시 영세율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현물출자 #농협경제지주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법령해석과-1075]  ·  2017.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법령해석과-1075] (2017-04-20) 회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해당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며, 영세율 적용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이관 절차에 의해 인정됩니다.
  •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관된 경우에도, 농업용기자재의 목적과 공급 과정을 고려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부칙 및 조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재고 자산을 적법하게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행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 범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와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협 등 조직을 통한 농민 대상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2011.3.31. 개정):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분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사업 이관 근거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 경제사업 및 자재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 이관(현물출자 방식 포함) 관련 규정
사례 Q&A
1.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현물출자하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영세율 적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영세율 적용받은 농기계 재고를 경제지주회사에 출자해도 세금 부담이 없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게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농협 관련법 부칙에 의한 이관 절차에 근거해 현물출자 시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관받은 비료·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면 세율은?
답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이관받은 농약·비료 등 농업용기자재 역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공식 해석 회신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34조의2(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해당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조합법”)에 의거 기존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2000.7.1자로 통합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 회원조합과 농․축산업을 위하여 농산물판매, 농자재와 생활필수품의 구입과 농가 및 농촌지역에의 공급,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 축산자재의 구입과 축산농가에의 공급, 농촌생활개선 및 문화향상 지원사업, 회원조합의 여․수신 중계기능과 이에 부수하는 기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법률 제10522호(2011.3.31.) 농협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2012.3.2.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경제자회사(농협목우촌, 농협유통, 남해화학 등 13개 자회사)의 주식을 물적분할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2015.2.28.에는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청과도매사업, 공판사업, 종묘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관하였고

  - 농협중앙회가 취득한 농협하나로유통 및 농협양곡 주식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였음

 ○ 또한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2016.11.9.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2017.1.1.에 기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회원경제사업(농협조합지도지원사업), 자재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관함에 따라

  -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

  -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관받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등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던 농민에 대한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함

2. 질의내용

 ○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2011.03.31 -10522호 일부개정)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상법」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0.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법령해석과-10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