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당사(용선주)는 선주와 나용선계약이 아닌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료를 지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용선과 이용운송)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 선주측의 선원들은 선박항행임무에 더하여 용선주가 국외에서 재화공급시 하역임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용선료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됨
- 용선주는 기존 용선료 지급에 추가하여 선주측 선원들의 작업진행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선원부 용선계약서상에 명시된대로 선주에게 선원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선주에게 지급한 선원격려금이 용선료의 일부로써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선원부 용선계약서상의 용선료는 선박이용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선주에게 지급하는 선원격려금도 용선료의 일부로써 대가 관계가 있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1998. 8. 1. 개정)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430[부가가치세과-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당사(용선주)는 선주와 나용선계약이 아닌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료를 지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용선과 이용운송)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 선주측의 선원들은 선박항행임무에 더하여 용선주가 국외에서 재화공급시 하역임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용선료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됨
- 용선주는 기존 용선료 지급에 추가하여 선주측 선원들의 작업진행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선원부 용선계약서상에 명시된대로 선주에게 선원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선주에게 지급한 선원격려금이 용선료의 일부로써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선원부 용선계약서상의 용선료는 선박이용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선주에게 지급하는 선원격려금도 용선료의 일부로써 대가 관계가 있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1998. 8. 1. 개정)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430[부가가치세과-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