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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증여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  2024.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7월 11일 이후 남편이 등재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인이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 및 포괄승계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부부간 증여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7월 1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  2024. 08.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회신(2024-08-19)에 따르면 2020년 7월 11일 이후 남편이 등재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인이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쟁점특례(조특법§97의3)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임대사업자 지위가 포괄승계되더라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을 의미합니다.
  • 회신에서는 질의의 2안(특례 적용 불가)이 타당하며, 법령 및 경과조항 적용상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못박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 요건(등록 시점, 임대기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부칙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0년 이상 임대 등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대통령령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기간 산정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경과조치 규정, 종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감면 규정, 임대기간 산정 방식 및 상속시 합산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 계산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 후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시 양도소득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7월 11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제과-954(2024-08-19)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포괄승계 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일 이후 증여 및 포괄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과 임대기간의 산정 방식이 정해지며, 포괄승계의 경우에도 별도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및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임대기간 계산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과 관련하여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20.7.11.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후 같은 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02.6.남편이 남양주시 A주택 취득

○’19. 5월. 남편이 임대사업자등록(아파트 장기일반, 8년)

    * ’19. 5월 세무서 사업자등록

○’20. 7.17. 부인에게 증여(소유권이전)

-’20. 7.10. 증여계약서 작성(임대사업자간 포괄양수도 계약)

-’20. 7.16. 시군구 양도신고(포괄승계)

-’20. 7.28. 부인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2. 질의내용

○‘20.7.11.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후 같은 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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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증여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  2024.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7월 11일 이후 남편이 등재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인이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 및 포괄승계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부부간 증여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  2024. 08.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회신(2024-08-19)에 따르면 2020년 7월 11일 이후 남편이 등재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인이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쟁점특례(조특법§97의3)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임대사업자 지위가 포괄승계되더라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을 의미합니다.
  • 회신에서는 질의의 2안(특례 적용 불가)이 타당하며, 법령 및 경과조항 적용상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못박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 요건(등록 시점, 임대기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부칙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0년 이상 임대 등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대통령령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기간 산정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경과조치 규정, 종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감면 규정, 임대기간 산정 방식 및 상속시 합산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 계산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 후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시 양도소득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7월 11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제과-954(2024-08-19)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포괄승계 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일 이후 증여 및 포괄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과 임대기간의 산정 방식이 정해지며, 포괄승계의 경우에도 별도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및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임대기간 계산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과 관련하여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20.7.11.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후 같은 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02.6.남편이 남양주시 A주택 취득

○’19. 5월. 남편이 임대사업자등록(아파트 장기일반, 8년)

    * ’19. 5월 세무서 사업자등록

○’20. 7.17. 부인에게 증여(소유권이전)

-’20. 7.10. 증여계약서 작성(임대사업자간 포괄양수도 계약)

-’20. 7.16. 시군구 양도신고(포괄승계)

-’20. 7.28. 부인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2. 질의내용

○‘20.7.11.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후 같은 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