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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피해목 제거작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을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 전반에 이 해석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산림사업 #피해목 제거 #용역공급 #사업자등록 #조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2017-09-28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 용역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은 기존 제도46015-11108(2001.05.15) 해석례를 근거로,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변경복구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와 위탁·대행 계약으로 수행해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나무 재선풍병 피해목 제거작업’과 유사한 산림사업 용역 제공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규정하며, 역무 제공 등 모든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포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를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제도46015-11108 사례: 산림업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산림사업의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산림 피해목 제거작업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예, 피해목 제거작업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 국세청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산림사업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답변
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국세청 기존 해석례(제도46015-11108, 2001.05.15)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한 산림사업 전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조림, 육림,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사업 전반이 과세대상임을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01.05.15 해석례 및 서면-2017-부가-2274 회신이 제시한 적용범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1108, 2001.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재재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4월 ○○시청 산림과의 ⁠‘소나무 재선풍병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해당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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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피해목 제거작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을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 전반에 이 해석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산림사업 #피해목 제거 #용역공급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2017-09-28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 용역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은 기존 제도46015-11108(2001.05.15) 해석례를 근거로,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변경복구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와 위탁·대행 계약으로 수행해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나무 재선풍병 피해목 제거작업’과 유사한 산림사업 용역 제공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규정하며, 역무 제공 등 모든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포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를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제도46015-11108 사례: 산림업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산림사업의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산림 피해목 제거작업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예, 피해목 제거작업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 국세청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산림사업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답변
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국세청 기존 해석례(제도46015-11108, 2001.05.15)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한 산림사업 전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조림, 육림,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사업 전반이 과세대상임을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01.05.15 해석례 및 서면-2017-부가-2274 회신이 제시한 적용범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1108, 2001.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재재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4월 ○○시청 산림과의 ⁠‘소나무 재선풍병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해당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