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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운반용 장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운수업 중소기업)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620]  ·  2017.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반도체 공장 내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 용도의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하더라도, 이러한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수업 #중소기업 #웨이퍼 운반 #반도체 공장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620]  ·  2017. 03. 07.

  • 회신 주체: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620] | 2017-03-07
  • 국세청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대차)를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장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의 생산성향상시설(직접 사용 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해당 장비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운수업종에서 제조 및 생산현장 외 내부 운송에 사용되는 장비 투자는 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생산성 향상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는 공정개선 또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시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별표2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하여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운반구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한 운수업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웨이퍼 운반용 장비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장비가 생산성 향상 등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별표 2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자시설은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별표2 시설에 포함되어야 적용됩니다.
3. 반도체 운반 장비가 운반구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운반구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히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별도의 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져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진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주)의 반도체 사업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사내 수송업무(하역·적재·반출 작업)를 수행하고 있음

  - 웨이퍼 이동 시 손상, 파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운반용 장비(대차)를 주문·제작하여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 ⁠(질의3) 질의1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삭제

[별표 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라. ⁠(생략)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사. ⁠(생략)

2.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가.~자. ⁠(생략)

3.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차. ⁠(생략)

4.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가.~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3. 0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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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운반용 장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운수업 중소기업)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620]  ·  2017.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반도체 공장 내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 용도의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하더라도, 이러한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수업 #중소기업 #웨이퍼 운반 #반도체 공장 #생산성향상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620]  ·  2017. 03. 07.

  • 회신 주체: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620] | 2017-03-07
  • 국세청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대차)를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장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의 생산성향상시설(직접 사용 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해당 장비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운수업종에서 제조 및 생산현장 외 내부 운송에 사용되는 장비 투자는 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생산성 향상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는 공정개선 또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시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별표2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하여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운반구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한 운수업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웨이퍼 운반용 장비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장비가 생산성 향상 등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별표 2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자시설은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별표2 시설에 포함되어야 적용됩니다.
3. 반도체 운반 장비가 운반구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운반구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히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별도의 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져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진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주)의 반도체 사업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사내 수송업무(하역·적재·반출 작업)를 수행하고 있음

  - 웨이퍼 이동 시 손상, 파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운반용 장비(대차)를 주문·제작하여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 ⁠(질의3) 질의1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삭제

[별표 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라. ⁠(생략)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사. ⁠(생략)

2.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가.~자. ⁠(생략)

3.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차. ⁠(생략)

4.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가.~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3. 0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법령해석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