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회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