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회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회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