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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법인세 과세 특례

국제조세제도과-95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활동한 인력, 장비, 장소가 국내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운영과 관련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한 인력, 장비, 물리적 장소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또는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법인세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95  ·  2017. 02. 2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5(2017.2.27.)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한 인력, 장비,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및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회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의 특례 조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활동이 국내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국제적 협력 및 유치 지원 차원에서 특별히 마련된 과세 특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과세특례 적용 대상 외국법인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4조: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과세 요건 및 정의
  • 관련 조세조약(고정사업장 규정): 조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국제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국제조세제도과-95 회신에서 올림픽 운영 관련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평창올림픽에 직접 인력·장비를 투입한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대회 운영과 직접 관련한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18 평창올림픽 관련 과세특례 규정 적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단 기준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국내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의 특례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됨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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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회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27. 국제조세제도과-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