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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년 기준 적용방법

서면-2017-부동산-0076[부동산납세과-101]  ·  2017.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을 5년 이내와 5년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2013년 한시 취득 감면대상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적용되고, 5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됨을 안내한 것입니다.
#조특법99조의2 #주택양도소득세 #5년기준 #양도세감면 #감면대상주택 #부동산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076[부동산납세과-101]  ·  2017. 01. 26.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076[부동산납세과-101](2017.01.26) 회신임.
  •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해당 주택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이 실제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예규(서면-2015-부동산-2422)에서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 적용은 해당 주택이 감면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5년 이내 100% 감면, 5년 후 5년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대상자·감면요건·공제금액 산정방법 상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7항: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 감면대상 확인 날인 및 절차
사례 Q&A
1. 조특법 99조의2 감면대상 주택 5년 내 양도시 세금은?
답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서 5년 이내 양도 시 100% 감면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특법 99조의2 주택 5년 넘은 양도, 양도차익 공제 방법은?
답변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같은 시행령에서 5년분 소득금액 공제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근거합니다.
3. 조특법 감면대상 주택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 내나요?
답변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2015-부동산-2422 예규에서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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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0.05.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소재A아파트매매계약체결(전용면적49.80㎡,매매대금202백만원)

-A아파트에대하여동안구청장으로부터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확인한 날인을 받음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생략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 ⑪ 생략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422(2016.03.25)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26. 서면-2017-부동산-0076[부동산납세과-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