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
①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통보를 받은 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자의 의견 제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날(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의견 제시 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는 것임.
③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를 해지하는 것임.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1], [질의2]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에 따라 ISA 가입자가 가입 당시 가입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서민형 ISA 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통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일반형 ISA 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통보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ISA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단,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 제출 가능
-국세청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 통보
[질의3], [질의4]
○ISA 관련하여 신탁업자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ISA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질의내용
(질의1)서민형 또는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보 방법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제9항에 따라 ISA 가입자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받은 날에 ISA가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통보받은 날’의 의미와 ISA 해지 시기
(질의3)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ISA 관련 신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ISA만 해지하고 신탁 계약은 유지하여 특정금전신탁 등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4)부적격 통보를 받아 ISA가 해지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⑤신탁업자(신탁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소득세법」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나.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⑦신탁업자는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 제6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는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⑤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91조의1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2.법 제91조의18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18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은 영 제93조의4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해당 신탁업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⑥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1.계약을 체결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가.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나.기명날인
다.녹취
출처 : 국세청 2017. 03. 0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법령해석과-6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
①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통보를 받은 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자의 의견 제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날(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의견 제시 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는 것임.
③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를 해지하는 것임.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1], [질의2]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에 따라 ISA 가입자가 가입 당시 가입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서민형 ISA 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통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일반형 ISA 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통보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ISA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단,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 제출 가능
-국세청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 통보
[질의3], [질의4]
○ISA 관련하여 신탁업자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ISA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질의내용
(질의1)서민형 또는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보 방법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제9항에 따라 ISA 가입자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받은 날에 ISA가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통보받은 날’의 의미와 ISA 해지 시기
(질의3)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ISA 관련 신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ISA만 해지하고 신탁 계약은 유지하여 특정금전신탁 등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4)부적격 통보를 받아 ISA가 해지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⑤신탁업자(신탁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소득세법」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나.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⑦신탁업자는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 제6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는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⑤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91조의1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2.법 제91조의18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18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은 영 제93조의4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해당 신탁업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⑥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1.계약을 체결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가.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나.기명날인
다.녹취
출처 : 국세청 2017. 03. 0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법령해석과-6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