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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럿골드 제품의 금거래계좌 및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8  ·  2014.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럿골드(18K, 14K 등) 제품이 금지금 또는 고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금거래계좌 개설 및 영세율 적용,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캐럿골드(18K, 14K 등) 제품은 순도 기준 및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럿골드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입자납부 특례 #금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8  ·  2014.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8(2014.02.17.)
  • 귀하가 취급하는 캐럿골드 제품(18K, 14K 등 합금, 순도 75%, 58.5%)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이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순도 585 이상, 반지 등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시행령 제106조의9에 근거합니다.
  • 이 경우 금거래계좌의 개설 및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해당 제품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수출업자에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 규정상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60, 부가가치세과-1004, 2009.07.16 등)에서도 순도·형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입자납부 특례 및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단 금지금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공급 재화 가운데 금지금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 갖춘 금지금만 영세율 등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금괴·골드바 등 순도 995 이상 원재료 상태 금이 금지금 정의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시행령 제106조의9: 순도 995 이상 금지금, 소비자 구입 제품(반지 등) 중 585 이상만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사례 Q&A
1. 18K 캐럿골드를 수출할 때 금거래계좌 개설이 필요한가요?
답변
캐럿골드(18K, 14K 등)는 순도 및 제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라 금지금(순도 995 이상) 또는 소비자 구입 반지 등 고금(순도 585 이상)에 한해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캐럿골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캐럿골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금지금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서 원재료 상태(순도 995 이상) 또는 반지 등 제품(순도 585 이상)에 한정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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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금도소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조각 형태의 캐럿골드(합금, 18K 75.00%, 14K 58.50%)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매출할 예정임

  - 캐럿골드 규격 : 가로*세로*두께 = 0.9㎜*0.9㎜*0.1㎜(중량 1g)

2. 질의내용

 ○ 당사가 취급하는 캐럿골드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캐럿골드 제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금지금)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부가가치세과-1860, 2008.07.07.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04, 2009.07.16.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9, 2011.05.1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59, 2013.03.22.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09.22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17. 부가가치세과-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