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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금도소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조각 형태의 캐럿골드(합금, 18K 75.00%, 14K 58.50%)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매출할 예정임
- 캐럿골드 규격 : 가로*세로*두께 = 0.9㎜*0.9㎜*0.1㎜(중량 1g)
2. 질의내용
○ 당사가 취급하는 캐럿골드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캐럿골드 제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금지금)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부가가치세과-1860, 2008.07.07.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04, 2009.07.16.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9, 2011.05.1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59, 2013.03.22.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09.22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