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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법령해석과-2681]  ·  2017.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1주택을 상속받아 두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 보유 상속인이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이전 보유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동거봉양 #세대합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법령해석과-2681]  ·  2017. 09. 2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법령해석과-2681](2017.09.22) 회신에 따름.
  •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 상속인이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동일세대가 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합병으로 세대수와 주택수가 늘어난 경우,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가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라도, 동거봉양 합가 사실관계가 있다면 비과세 특례 규정에서 제외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 시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단 동거봉양 합가 시에는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근거조항.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가 전 보유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 시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 기준, 상속특례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 시 주택 수가 늘어나면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다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3.5. 신청인의 부(갑) A주택 취득함

○ 1999.3. 갑은 B주택 취득함

○ 2001.7. 신청인(을)은 A주택에서 전출함

○ 2001.12. 을은 C주택 취득함

○ 2005.3. 신청인의 동생(병)은 D주택 취득함

○ 2008.2. 을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A주택으로 전입함

○ 2013.1. 갑이 사망하여 을은 A주택, 병은 B주택을 상속 받음

○ 2017.1. 을은 C주택을 양도함

2. 질의 내용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동거봉양 합가한 후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봉양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⑪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법령해석과-2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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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법령해석과-2681]  ·  2017.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1주택을 상속받아 두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 보유 상속인이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이전 보유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동거봉양 #세대합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법령해석과-2681]  ·  2017. 09. 2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법령해석과-2681](2017.09.22) 회신에 따름.
  •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 상속인이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동일세대가 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합병으로 세대수와 주택수가 늘어난 경우,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가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라도, 동거봉양 합가 사실관계가 있다면 비과세 특례 규정에서 제외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 시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단 동거봉양 합가 시에는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근거조항.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가 전 보유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 시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 기준, 상속특례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 시 주택 수가 늘어나면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다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3.5. 신청인의 부(갑) A주택 취득함

○ 1999.3. 갑은 B주택 취득함

○ 2001.7. 신청인(을)은 A주택에서 전출함

○ 2001.12. 을은 C주택 취득함

○ 2005.3. 신청인의 동생(병)은 D주택 취득함

○ 2008.2. 을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A주택으로 전입함

○ 2013.1. 갑이 사망하여 을은 A주택, 병은 B주택을 상속 받음

○ 2017.1. 을은 C주택을 양도함

2. 질의 내용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동거봉양 합가한 후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봉양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⑪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법령해석과-2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